“아픈 엄마 돌봐줄이 없는데, 휴직 말도 못꺼내”...가족돌봄휴가·휴직 유명무실

전종헌 매경닷컴 기자(cap@mk.co.kr) 2024. 5. 12.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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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10명 중 6명은 법적 근거가 있는 제도임에도 가족돌봄휴가·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남녀고용평등법은 가족돌봄휴가와 가족돌봄휴직 제도를 보장하지만 현실에서는 '그림의 떡'인 셈이다.

이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59%는 가족돌봄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가족돌봄휴가·휴직 제도를 사용할 권리가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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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119, 직장인 1000명 설문조사
“도입 10년 넘었지만 제도 활용 어려워”
급여 적은 직장일수록 제대로 못 써
[사진 제공 = 연합뉴스]
직장인 10명 중 6명은 법적 근거가 있는 제도임에도 가족돌봄휴가·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남녀고용평등법은 가족돌봄휴가와 가족돌봄휴직 제도를 보장하지만 현실에서는 ‘그림의 떡’인 셈이다.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월 2일부터 13일까지 전국 만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59%는 가족돌봄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특히, 근로환경이 안정적이지 않거나 급여가 적을수록 휴가·휴직을 제대로 쓰지 못했다.

비정규직(70.5%), 5인 미만(72.1%), 월 급여 150만원 미만(73.9%)의 경우 가족돌봄휴가 사용이 어렵다는 응답이 70%를 넘겼다.

반면, 500만원 이상에선 이런 답변이 40.7% 수준으로 나타났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가족돌봄휴가·휴직 제도를 사용할 권리가 규정돼 있다.

이 법에 따라 가족돌봄휴가는 연 10일, 가족돌봄휴직은 연 90일 사용할 수 있다. 사업주는 대체 인력 채용이 불가한 경우 등을 제외하곤 신청을 받으면 해당 휴가를 부여해야 한다.

김현근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가족돌봄휴직 제도가 도입된 지 10년이 넘었고 심지어 현행법상 사용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조차 없는 데도 제도 활용이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돌봄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와 제도의 실효성 확보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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