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영종도에 이슬람 사원 짓겠다는 무슬림 유튜버, 고발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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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 이슬람 사원을 짓겠다고 선언했다가 무산하는 등 논란의 중심이 됐던 무슬림 유튜버가 고발됐다.
고발인은 이 유튜버가 기부금을 모집한 뒤 가로챘다고 주장했다.
고발인은 A씨가 인천 영종도에 이슬람 사원을 건립하겠다며 개인 계좌를 통해 기부금을 모집한 뒤 이를 가로챘다고 주장했다.
앞서 A씨는 지난달 중순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인천 영종도에 이슬람 사원 건립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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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슬람교중앙회 "개인 모금 허용 안 해"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8일 무슬림 유튜버 A씨에 대한 사기, 횡령,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 고발장이 접수됐다고 12일 밝혔다.
고발인은 A씨가 인천 영종도에 이슬람 사원을 건립하겠다며 개인 계좌를 통해 기부금을 모집한 뒤 이를 가로챘다고 주장했다. 법적 절차 없이 개인계좌로 기부금을 모은 것이다.
기부금품법에 따르면 1000만원 이상 기부금을 모집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기부금 모집·사용계획서를 등록해야 하지만 A씨를 이 절차를 밟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사원 건립 명목으로 기부금은 수억 원대로 추정된다. 앞서 A씨는 지난달 중순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인천 영종도에 이슬람 사원 건립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A씨는 당시 "여러분의 도움으로 인천 이슬람 사원 건설 토지 계약을 체결했다"며 "선교를 위한 기도처와 이슬람 팟캐스트 스튜디오를 지을 계획"이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A씨는 인천시 중구 영종도 운북동 땅(284.4㎡)을 1억8920만원에 매입하기로 하고 계약금 2000만원을 지급했다는 토지 매매 계약서 사진도 첨부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토지 원소유주가 매매계약 취소를 요구하면서 토지 계약이 취소됐다.
A씨가 구입한 필지는 종교시설 건립 허가를 받기 위해 필요한 일정 폭 이상의 진입 도로 확보가 어려운 곳으로 전해졌다.
한국이슬람교중앙회는 지난달 18일 홈페이지에 "어떤 이슬람 성원도 개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성원 건립을 위해 개인 명의로 모금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며 "A씨의 모금은 본 교단과 무관한 개인 모금 활동"이라고 밝혔다.
박슬기 기자 seul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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