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 `이슬람 사원` 짓겠다던 유튜버…불법 모금 고발 당했다

김광태 2024. 5. 12.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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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 이슬람 사원을 짓겠다고 선언했다가 무산되는 등 논란을 불러왔던 무슬림 유튜버가 경찰에 고발됐다.

12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이슬람 사원 건립 명목으로 개인 계좌로 기부금을 모은 한국인 유튜버 '다우드킴'을 상대로 지난 8일 고발장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인천 이슬람 사원 건립을 이유로 다우드킴이 받은 기부금은 수억원대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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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슬림 유튜버가 SNS에 올린 인천 토지 매매 계약서 [인스타그램 캡처]

인천에 이슬람 사원을 짓겠다고 선언했다가 무산되는 등 논란을 불러왔던 무슬림 유튜버가 경찰에 고발됐다.

12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이슬람 사원 건립 명목으로 개인 계좌로 기부금을 모은 한국인 유튜버 '다우드킴'을 상대로 지난 8일 고발장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다우드킴은 기부금 불법 모집, 횡령 혐의(사기·횡령·기부금품법 위반 등)를 받는다.

기부금품법에 따르면 1000만원 이상의 기부금을 모집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기부금 모집·사용 계획서를 등록해야 하지만 A 씨는 이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다우드킴은 지난달 1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여러분의 도움으로 인천 이슬람 사원 건설 토지 계약을 체결했다"며 "선교를 위한 기도처와 이슬람 팟캐스트 스튜디오를 지을 계획"이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인천시 중구 영종도 운북동 땅(284.4㎡)을 1억8920만원에 매입하기로 하고 계약금 2000만원을 지급했다는 토지 매매 계약서 사진도 첨부했다.

이에 국내외 무슬림들은 그의 개인 계좌로 기부금을 전달했다. 인천 이슬람 사원 건립을 이유로 다우드킴이 받은 기부금은 수억원대로 추정된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역 주민들은 크게 반발했다. 관할 구청인 인천 중구도 "해당 부지의 용도상 이슬람 사원을 짓기 어렵다"는 해석을 내놨다. 개발행위 허가 심의 때는 주변 환경을 고려하는데 이 부지 인근 도로 여건 등이 여의찮아 종교집회장 허가가 어려울 수 있다는 취지다. 또한 다우드 킴이 아직 건축 허가 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논란이 커지자 해당 부지의 전 주인이 매매 계약 취소를 요구하며 사원 건립은 무산됐다.

또한 다우드킴이 계약을 체결한 땅은 주변 환경 상 종교시설이 들어서기 어려운 곳으로 드러났다.

관련 소식이 알려지자 일부 무슬림들은 "우리의 신앙심을 돈벌이에 악용했다"며 거세게 항의했다.

한국이슬람교중앙회도 공지를 통해 "중앙회 소속 이슬람 성원들은 모두 교단 이름으로 등록돼 있으며 개인 명의 성원 등록, 모금을 허용하지 않는다"며 "A씨의 모금은 본 교단과 무관한 개인 활동"이라고 입장을 내놨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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