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민주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입법, 위헌 소지”

안건우 2024. 5. 12.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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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지난 10일 반도체 기업 HPSP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더불어민주당이 민생회복지원금 25만 원을 지급하기 위해 '처분적 법률' 등을 거론한 데 대해 "위헌 소지가 크다는 전문가 의견이 다수인 걸로 알고 있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윤석열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그제(10일) 찾은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 HPSP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법상 예산 편성권이 행정부에 있다고 명시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전 국민에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총선 공약에 정부가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자, 기재부의 예산편성권을 우회하는 특별법으로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최 부총리는 "법적으로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에 무엇이 진정 민생을 위하는 것인지가 중요하다"며 "민생토론회 과정에서 나온 국민의 목소리를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거나 세법 개정안에 반영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더 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또 주주환원 노력 등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해 힘쓴 '밸류업 기업'에 대해 "가업승계가 부담되지 않도록 하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밸류업 참여 기업에 대한 상속세 부담 완화를 시사한 겁니다. 최 부총리는 앞서 지난달 밸류업 기업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로 법인세 세액공제,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안건우 기자 srv1954@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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