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전통·재래시장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 실시
김정오 기자 2024. 5. 12. 16:33
이천시는 오는 14일부터 31일까지 16일간 이천 관내 전통·재래시장을 중점으로 원산지 표시 지도 및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원산지 지도·점검은 전통·재래시장에서의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올바른 원산지 표시의 계도·이행을 통해 소비자의 알 권리 확보로 전통시장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 실시한다.
주요 점검 대상은 전통·재래시장 내 농축수산물 도·소매업종 및 음식점업으로 원산지 거짓 표시, 미표시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을 통해 원산지 거짓 표시가 적발될 경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미표시가 적발될 경우 5만~1천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소비자가 마음 놓고 농축수산물을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올바른 원산지표시 제도가 안착하도록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했다.
김정오 기자 jokim0808@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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