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게 대금1억7천만원 내놔"…소송당한 김수미, 1심 승소

2024. 5. 12.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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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수미씨가 지분을 보유한 식품 회사가 억대 꽃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의혹으로 민사 소송을 당했으나 1심에서 승소했다.

인천지법 민사1단독 김성대 판사는 수산물 유통회사 대표 ㄱ씨가 나팔꽃F&B를 상대로 낸 물품 대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12일 밝혔다.

ㄱ씨 회사는 2021년 12월 나팔꽃F&B에 2차례 꽃게를 납품했지만 총 1억7700만원을 받지 못했다며 이듬해 12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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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DB)



배우 김수미씨가 지분을 보유한 식품 회사가 억대 꽃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의혹으로 민사 소송을 당했으나 1심에서 승소했다.

인천지법 민사1단독 김성대 판사는 수산물 유통회사 대표 ㄱ씨가 나팔꽃F&B를 상대로 낸 물품 대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12일 밝혔다.

나팔꽃F&B는 한때 배우 김수미씨의 아들이 대표이사를 맡은 식품 회사로 김씨도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김씨 아들은 지난해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났고 현재는 이사 신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ㄱ씨 회사는 2021년 12월 나팔꽃F&B에 2차례 꽃게를 납품했지만 총 1억7700만원을 받지 못했다며 이듬해 12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ㄱ씨 회사는 비록 꽃게 납품 계약을 나팔꽃F&B가 아니라 수산물 도소매업체인 ㄴ사와 체결하긴 했지만, ㄴ사의 요청으로 꽃게를 나팔꽃 측에 납품했기 때문에 꽃게 대금도 나팔꽃 측이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ㄱ씨는 민사소송에서 "당시 꽃게를 나팔꽃F&B에 판매했기 때문에 그 대금을 줘야 한다"며 "나팔꽃F&B와 (직접적인) 꽃게 매매계약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나팔꽃F&B가 부당이득을 얻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ㄱ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꽃게 매매계약을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나팔꽃F&B의 부당이득도 아니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ㄱ씨는 꽃게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짜와 장소뿐만 아니라 계약 내용 등도 전혀 특정하지 못했다"며 "ㄱ씨 자신도 ㄴ사와 (꽃게)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ㄱ씨와 나팔꽃F&B 사이에 꽃게 매매계약이 체결됐다고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며 "나팔꽃F&B는 (또 다른 회사와 얽힌) 채권에 따라 그 채권액 수준의 꽃게를 (ㄱ씨 회사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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