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세종지방법원 설치 '5월 확정' 총력전

곽우석 기자 2024. 5. 12.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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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지방법원 설치를 위한 법원설치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를 통과한 가운데, 세종시가 법안 통과 당위성을 거듭 강조하고 나섰다.

이에 소병철 위원장은 "법사위 소위에 상정된 22개 법안 중 세종지방법원 설치 법안이 최우선 통과됐다"면서 "이는 소위에서도 밝혔듯이 최민호 시장께서 국회 문턱이 닳도록 와서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호소하며 활동한 데 따른 당연한 결실"이라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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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호 시장, 소병철 법안심사 제1소위원장 만나 법원 설치 필요성 강조
지난 10일 국회를 찾아 소병철 위원장(왼쪽)과 면담한 최민호 세종시장. 세종시 제공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위한 법원설치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를 통과한 가운데, 세종시가 법안 통과 당위성을 거듭 강조하고 나섰다.

12일 시에 따르면 최민호 시장은 지난 10일 국회를 찾아 소병철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을 만나 세종지방법원 설치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최 시장은 지난 7일 법원설치법 개정안이 법사위 소위를 통과한 데 대해 감사 인사를 전하면서, 세종시가 입법, 행정, 사법기능을 고루 갖춘 행정수도로 완성되기 위해선 세종지방법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뜻을 전했다. 법원설치법 개정안은 앞으로 예정된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둔 상태다.

최민호 시장은 이 자리에서 "지난 법사위 소위 통과는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더는 미룰 수 없다는 절박함에 정치권이 호응한 결과"라며 "21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기 전 5월 중 해당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될 수 있도록 정치권이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이에 소병철 위원장은 "법사위 소위에 상정된 22개 법안 중 세종지방법원 설치 법안이 최우선 통과됐다"면서 "이는 소위에서도 밝혔듯이 최민호 시장께서 국회 문턱이 닳도록 와서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호소하며 활동한 데 따른 당연한 결실"이라고 화답했다.

소 위원장은 지난 7일 소위 논의 과정에서도 김종민, 홍성국 의원 등과 함께 최민호 시장의 정치권 설득 노력을 거론하며 해당 법안의 법사위 전체회의 및 본회의 통과에 적극 협력할 뜻을 밝혔다.

최민호 시장은 법안의 최종 통과를 위해 조만간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과 정점식 간사를 만나 지원을 요청할 예정이다.

#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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