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류석춘 ‘성희롱 발언’ 관련 대학 정직 처분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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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강의하던 중 학생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류석춘 전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가 정직 처분을 받은 것은 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류 전 교수는 2019년 9월 19일 전공 수업 중 "(위안부 관련) 직접적인 가해자는 일본이 아니다", "매춘의 일종"이라고 발언했습니다.
연세대는 류 전 교수의 발언이 언어적 성희롱에 해당한다며 2020년 7월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고, 류 전 교수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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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강의하던 중 학생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류석춘 전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가 정직 처분을 받은 것은 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류 전 교수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지난 9일 확정했습니다.
류 전 교수는 2019년 9월 19일 전공 수업 중 “(위안부 관련) 직접적인 가해자는 일본이 아니다”, “매춘의 일종”이라고 발언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 여학생이 ‘위안부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갔다는 것인가’라고 묻자 류 전 교수는 “지금도 매춘에 들어가는 과정이 자의 반, 타의 반”이라며 “궁금하면 한번 해볼래요”라고 말했습니다.
연세대는 류 전 교수의 발언이 언어적 성희롱에 해당한다며 2020년 7월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고, 류 전 교수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해당 발언이 성희롱에 해당하고, 징계 절차에도 문제가 없었다며 대학의 정직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류 교수는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라는 발언으로 형사재판에도 넘겨졌으나 1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았고, 검찰이 불복해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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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so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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