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저 할아버지가 날 만졌어"… 천안서 80대 男 7세 女 성추행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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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 한 음식점에서 80대 노인이 7세 여아를 강제추행하고도 분리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12일 대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천안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30대 여성 A 씨는 지난해 12월 식당 손님 B(80대) 씨에게 자신의 딸 C(7세) 양이 성추행을 당한 것으로 추정되는 정황을 포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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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 한 음식점에서 80대 노인이 7세 여아를 강제추행하고도 분리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12일 대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천안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30대 여성 A 씨는 지난해 12월 식당 손님 B(80대) 씨에게 자신의 딸 C(7세) 양이 성추행을 당한 것으로 추정되는 정황을 포착했다.
A 씨는 당시 방학을 맞은 딸을 식당으로 데려왔다. 그 때 종종 가게에 오던 손님 B 씨가 가게를 방문했고 맥주 4-5병을 주문해 마시고 나갔다.
이어 A 씨는 딸인 C 양에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다고 한다.
C 양은 "아까 저 할아버지가 엉덩이랑 가슴을 만져서 기분이 나빴다"고 했고, A 씨는 즉시 CCTV를 확인했다.
A 씨는 영상에 B 씨가 근처에서 밥을 먹고 있던 C 양의 가슴 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있었다고 주장했다.
C 양이 피하려고 하자 B 씨는 그의 팔과 어깨, 등을 쓰다듬기도 했다는 설명이다.
A 씨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나 B 씨는 자신의 혐의를 완강히 부인, 오히려 A 씨를 무고죄로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2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B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B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고령인 점,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 등을 들어 기각했다.
불구속 송치 이후 B 씨는 A 씨를 찾아가 "돈을 뜯어내려고 억지 주장을 펼친다"는 등의 발언과 함께 A 씨를 무고죄로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A 씨는 "가해자는 떳떳하고 피해자만 마음을 졸이고 있는 상황"이라며 "B 씨가 합당한 처벌을 받고, 피해자와 피의자가 분리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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