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공개 하는데도... 인천 대담한 탈세 기승

지우현 기자 2024. 5. 12.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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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22만4천220건… 매년 증가세
警 공조 돈 흐름 파악·강제 회수 필요
인천국세청 “다양한 징수 계획 설계”
인천시가 최근 계양구 제1경인고속도로 인천 요금소에서 한 체납차량을 단속하고 있다. 경기일보DB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법조타운 한 건물주 A씨(66)는 지난 2021년 8월부터 양도소득세 등 모두 77억8천100만원의 세금을 체납했고, 지금까지도 내지 않고 있다. 그는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고가 아파트에 살면서도 “빚이 많아 임대 수익금 대부분이 빠져나간다”는 이유로 체납을 지속하고 있다.

중구 중산동 한 중견기업 대표이사 B씨(44)도 지난 2018년 11월부터 종합소득세 등 2건을 체납 중이다. 그 규모만도 모두 27억3천800만원에 이른다.

B씨는 “경기 여건이 좋지 않아 직원들 월급도 제때 주지 못한다”고 발뺌하며 여태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

인천지역에서 세금을 내지 않는 탈세(조세포탈)가 매년 급증세다.

특히, 온갖 수법을 동원, 재산을 감춰 체납을 피하는 고액체납자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인천지방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의 탈세 혐의를 집중 조사, 지난 2021년 19만7천952건이던 탈세는 2022년 22만94건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도 역시 소폭 늘어 22만4천220건을 기록했다.

국세징수법에 따른 고액체납자(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 합계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는 2021년 492명에서 2022년 486명으로 소폭 줄었다가 지난해 662명으로 급증했다.

인천국세청은 개인·법인사업자 등이 벌어들인 수입 내역을 고의적으로 조작·허위 신고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줄이거나 현금 거래를 통해 누락시킨 것으로 파악했다. 특히 고액체납자 등은 자신의 재산을 현금으로 바꿔 지인인 제3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은닉, 체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인천국세청은 이 같은 탈세 현황을 파악하고도 고액체납자 세금 징수를 위한 이렇다 할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지인 등 제3자에 대해선 개인정보보호법 등으로 금융정보 등을 확인하지 못해 재산을 감춰도 확인이 어려운 현실적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현재 인천국세청은 고액체납자 등에 대한 신상공개와 함께 주기적인 탐문과 잠복, 미행 등을 통해 체납 세금 회수에 애를 쓰고 있다.

인천국세청 관계자는 “고액체납자 등에겐 국제징수법을 적용할 수 있어 금융 기록 등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지만 지인 등에겐 적용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정보가 막히다보니 추적이 쉽지가 않다”고 말했다.

지역 안팎에선 탈세는 지역 경제를 흔드는 범죄인 만큼, 경찰과 공조해 고액체납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수사 범위를 확대해 돈이 흘러간 정황을 구체적으로 파악, 모두 회수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민환 인하대학교 경영대학원장은 “공인이 아니라면 신상정보 공개로 위축되는 고액체납자는 그리 많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경기가 어려울 수록 고액체납자는 더 늘어날 수 있다”며 “경찰과 공조해 돈의 흐름을 낱낱이 파악, 강제 회수해 고액 체납이 더 이상 자리잡을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인천국세청 관계자는 “체납 근절을 위한 다양한 징수 계획을 세우고 있고, 이 가운데 일부는 반영했다. 범죄가 의심되는 일부 체납은 경찰과 공조하기도 한다”며 “지역 의견 등을 상부에 적극 건의해 탈세 범죄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우현 기자 whji78@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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