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환자 대퇴부 부러뜨린 요양사…머리 끝까지 다리 들어올려" 손자 분노

신초롱 기자 2024. 5. 12.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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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에 입소 중인 외조모가 요양보호사에게 폭행당해 전치 14주의 부상을 입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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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피해자 손주라고 밝힌 A 씨의 글이 올라왔다.

A 씨에 따르면 지난달 10일 외할머니가 요양보호사의 폭행으로 대퇴부가 골절돼 전치 14주 진단을 받고 수술했다.

A 씨는 "사건이 벌어진 당일 영상에는 기저귀를 가는 중 요양보호사가 거동이 어려운 불편한 다리를 강한 힘으로 머리끝까지 올리는 장면이 찍혀 있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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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요양원에 입소 중인 외조모가 요양보호사에게 폭행당해 전치 14주의 부상을 입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 1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피해자 손주라고 밝힌 A 씨의 글이 올라왔다. A 씨에 따르면 지난달 10일 외할머니가 요양보호사의 폭행으로 대퇴부가 골절돼 전치 14주 진단을 받고 수술했다.

A 씨는 "외할머니가 치매 환자셔서 외삼촌이 주로 돌보시다가 최근 (병원에) 입원했다. 입소 후 할머니 상태를 살피러 가족들이 면회를 갔다. 면회 때마다 할머니 손등과 몸에 멍이 생겼다"고 밝혔다.

이어 "가족들은 요양원 측에 관리가 잘되고 있는 것인지 문의했는데 특별한 일은 없고 단순히 할머니가 침대 난간을 세게 흔드는 과정에 부딪히며 그럴 수 있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그는 "항상 프로그램 사진을 올리고 매주 면회 때에도 굉장히 잘 지내고 계시다는 듯 말을 하곤 했으나 이 모든 게 거짓말이었다"고 주장했다.

A 씨 가족들은 요양원 측에 할머니가 머물렀던 약 5개월 동안의 CCTV 영상을 요청했다. 병원 측은 "CCTV 업데이트 문제로 2개월 분량만 갖고 있다"며 2개월 분량의 영상을 전달했다.

A 씨는 "사건이 벌어진 당일 영상에는 기저귀를 가는 중 요양보호사가 거동이 어려운 불편한 다리를 강한 힘으로 머리끝까지 올리는 장면이 찍혀 있었다"고 했다.

이어 "할머니가 계속 고통스러워하시니 당황한 요양보호사는 다리만 다시 내려놓고 방을 벗어났고, 상황의 심각성을 확인한 요양원 측은 병원으로 할머니를 이송 후 연락을 취했다"고 밝혔다.

그는 "의사가 허벅지 분쇄 골절로 보이는데 부러진 뼈 모양은 인위적인 강한 힘이 가해졌을 때 나온다고 말했다. 요양원 영상을 확인하다 보니 시설 내에서 폭행당한 상대는 저희 할머니뿐만 아니란 사실을 알게 됐다"고 했다.

이어 "가해 요양보호사가 출근하는 날이면 기저귀를 갈 때, 활동을 위해 휠체어로 이동될 때 등 모든 순간이 폭행의 연속이었다"면서 "매일 학대를 당하면서도 치매로 인해 정신이 온전하지 못하니 어떤 일을 당한 건지 상황도 모른 채 아프다는 말만 하는 할머니를 보면 너무 마음이 아프고 일찍 알아채지 못한 자신이 화가 난다"고 털어놨다.

그는 "할머니는 수술 여파로 몸과 마음이 더욱 안 좋아지셨다. 가끔은 정신을 헤매는 상태로 '제발 여기서(요양원) 나가게 해달라고 부탁한다"고 토로했다.

끝으로 "가해자는 퇴사 처리됐으나 사건 이후 연락 한번 없으며 바로 변호사를 선임해 경찰 조사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고, 요양원 측도 병원비나 위자료 등 어떤 손해배상 없이 연락을 피하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누리꾼들은 "가해자와 관리자들까지 엄중히 처벌받고 후회하길 바란다", "정성을 다하시는 요양보호사들도 계신다. 저런 몰상식한 사람들 때문에 그분들이 욕 먹는 거다", "잘못에 대한 반성도 딱히 없고 책임까지 회피하고 있다는 게 정말 화가 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r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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