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꽃게 대금 안 줬다"… 소송당한 김수미, 1심 승소

김진석 기자 2024. 5. 12.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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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수미가 지분을 보유한 식품 회사가 꽃게 대금 미지급과 관련 소송을 당했으나 1심에서 승소했다.

12일 인천지법 민사 1 단독 김성대 판사는 수산물 유통회사 대표 A 씨가 나팔꽃 F&B를 상대로 낸 물품 대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 씨 회사는 지난 2021년 12월 나팔꽃 F&B에 2차례 꽃게를 납품하고 총 1억 7700만 원을 받지 못했다며 이듬해 12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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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진석 기자] 배우 김수미가 지분을 보유한 식품 회사가 꽃게 대금 미지급과 관련 소송을 당했으나 1심에서 승소했다.

12일 인천지법 민사 1 단독 김성대 판사는 수산물 유통회사 대표 A 씨가 나팔꽃 F&B를 상대로 낸 물품 대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나팔꽃 F&B는 한때 김수미 아들이 대표이사를 맡은 식품 회사로 김수미도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고 전해진 바 있다.

A 씨 회사는 지난 2021년 12월 나팔꽃 F&B에 2차례 꽃게를 납품하고 총 1억 7700만 원을 받지 못했다며 이듬해 12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A 씨 회사는 꽃게 납품 계약을 나팔꽃 F&B가 아니라 수산물 도소매업체인 B사와 체결했다. 그러나 B사의 요청으로 꽃게를 나팔꽃 F&B에 납품했기 때문에 꽃게 대금도 나팔꽃 F&B가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 씨는 민사소송에서 "당시 꽃게를 나팔꽃 F&B에 판매했기 때문에 그 대금을 줘야 한다"라며 "나팔꽃 F&B와 꽃게 매매계약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나팔꽃 F&B가 부당이득을 얻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나팔꽃 F&B 측은 소송을 제기한 원고와 직접적 계약 관계가 아님에 따라 이는 '전용물소권'의 문제이며, 전용물소권의 경우 법리상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기각이 마땅하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꽃게 매매계약을 인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나팔꽃 F&B의 부당이득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A 씨는 꽃게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짜와 장소뿐만 아니라 계약 내용 등도 전혀 특정하지 못했다"며 "A 씨 자신도 B사와 (꽃게)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인정했다"라고 원소 패소 판결을 했다.

그러면서 "A 씨와 나팔꽃 F&B 사이에 꽃게 매매계약이 체결됐다고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라며 "나팔꽃 F&B는 채권에 따라 그 채권액 수준의 꽃게를 받은 것"이라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티브이데일리 김진석 기자 news@tvdaily.co.kr/사진=DB]

김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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