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정부 제출 자료’ 목록 보니…‘기사’는 내도 ‘공문’은 미제출
‘정원배정위 운영안’ 등 문서 미포함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근거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했지만, 보건복지부의 ‘2025학년도 보건의료인 양성학과 입학정원 검토’나 교육부의 ‘학생정원 배정위원회 운영(안)’ 등과 같은 일부 자료는 제외된 것으로 파악됐다.
12일 한겨레가 ‘정보공개포털’에서 복지부와 교육부가 생산한 의대 정원 증원 관련 정보목록을 확인해보니, 정부가 재판부에 제출한 자료에 포함되지 않은 공문들도 상당수였다. 앞서 정부는 지난 10일 의료계가 제기한 집행정지 항고심을 심리 중인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배상원 최다은 부장판사)에 47건의 자료와 2건의 별도 참고자료를 제출했다.
의대 정원 2천명 증원 결정은 지난 2월6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론 났다. 해당 회의록은 제출 자료에 있지만, 같은 날 복지부가 생산한 ‘2025학년도 보건의료인 양성학과 입학정원 검토(안)보고’, ‘2025학년도 보건의료인 양성학과 입학정원 통보'라는 문서는 목록에 제외돼있다. 해당 문서에는 2천명 증원 배경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을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가 생산한 문서 일부도 빠져 있다. 교육부는 2월22일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정원 조정계획(안)’을 마련한 뒤 각 대학으로부터 의대정원 증원 신청을 받았다. 증원된 2천명을 어느 학교에 어떻게 배정할지를 결정한 것은 교육부가 운영한 ‘의과대학 학생정원 배정위원회’(배정위)인데, 교육부는 3월14일 ‘의과대학 학생정원 배정위원회 운영(안)’ 문서를 생산했으나, 이 두 문서 역시 정부 제출 자료 목록엔 없다.
이처럼 복지부와 교육부가 생산한 의대정원 증원과 배정과 관련한 공문이 여러 건이지만, 정부가 재판부에 일부는 제출하지 않았다. ‘전체 증원 규모 결정 관련 자료’, ‘정원 배정 및 이후 조치 관련 참고자료’라는 ‘별도 참고자료’가 있을 뿐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의대정원 배정에 관한 주요 공문이 제출되지 않은 배경에 대해 “저희가 소명이 필요한 사항을 제출하는 것이지, 있는 자료 다 낸다는 것은 소송을 지연·방해하는 의도로 생각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소송의 원고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배정위원회 명단 등을 정부가 제출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부실제출’이라고 반발했다. 그는 지난 11일 보도자료를 내어 “단 한명의 배정위 위원도 제출하지 않았다”며 “박민수 복지부 차관의 ‘위원 명단을 익명 처리해 공개하겠다’는 국민들과의 약속을 어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대한의학회 등은 오는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재판부에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2천명 증원 주장에 대한 검증결과”를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각 대학별 의대 증원분 결정 과정에서 복지부의 검토는 짧은 시간에 이뤄졌다. 각 대학별 증원분을 심의한 배정위는 3월15일부터 세번 회의를 연 뒤 18일 배정 인원을 결정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25년도 의과대학 학생정원 배정(안) 보고’ 공문을 18일 밤 결재한 것으로 보인다. 정보공개포털에 올라온 해당 문서의 첨부파일의 ‘마지막 저장시간’이 이날 밤 9시12분이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같은날 복지부에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정원 배정(안)’이라는 공문을 보냈고, 다음날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정원 배정(안) 검토의견’이라는 공문을 교육부에 보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은 보건의료인력 양성과 관련된 대학의 학생정원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하는데, 교육부가 만든 배정안을 복지부가 검토한 시간은 하루도 안됐다는 뜻이다. 교육부는 같은날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정원 배정 확정(안) 보고’라는 문서를 생산해 정원 배정을 최종 확정한 뒤, 이튿날인 3월20일 대학별 배정인원을 발표했다. 복지부의 ‘검토의견’ 문서는 정부의 제출 목록에는 없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김민제 기자 summ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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