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중·저소득자 신용대출 첫 달 이자 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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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이 중·저소득자 신용대출 신규고객을 대상으로 첫 달 이자를 되돌려주는 '이자 캐시백'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달 10일 이후 신규 실행되는 신용대출이 대상이며 연소득 5000만 원 이하의 차주면 별도의 신청없이 자동 선정돼 한 해 최대 30만 원까지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다.
캐시백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첫 달 이자를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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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1계좌 연간 최대 30만원까지
우리은행이 중·저소득자 신용대출 신규고객을 대상으로 첫 달 이자를 되돌려주는 '이자 캐시백'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달 10일 이후 신규 실행되는 신용대출이 대상이며 연소득 5000만 원 이하의 차주면 별도의 신청없이 자동 선정돼 한 해 최대 30만 원까지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다. 우리은행은 금융권 민생금융 자율프로그램의 하나로 중·저소득 차주에게 총 80억 원의 이자를 되돌려 줄 예정이다.
캐시백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첫 달 이자를 납부해야 한다. 되돌려받는 이자는 첫 달 이자 납부일로부터 최대 2개월 이내에 원리금 출금 계좌로 입금된다. 이자 및 원리금 미납 등 연체가 발생하거나 원리금 자동이체 계좌가 압류되거나 해지되는 등 입출금 제한 사유가 발생하면 캐시백이 제한된다. 이번 프로그램은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며 준비된 재원(80억 원)이 모두 소진되면 조기 종료할 예정이다.
한편 우리은행은 청년 경제 자립을 위한 학자금 대출 상환금 지원 프로그램도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지난 10일 해당 프로그램의 1차 대상자를 선정해 발표했으며 이달부터 청년층 8만 명에게 1인당 최대 30만 원을 지원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첫 달 신용대출 이자 환급 프로그램이 어려움을 겪는 금융 취약계층에게 힘이 되길 바란다"며 "상생금융의 실질적 혜택이 곳곳에 다다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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