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방심위·선방위, 무더기 법정제재에 소송비용도 ‘역대급’

박채연 기자 2024. 5. 12.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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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월30일 서울 양천구 방심위에서 MBC 바이든-날리면 보도 심의 등을 위한 제3차 방송심의소위원회 임시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와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의 연이은 법정 제재에 방송사들이 불복 소송을 제기하면서, 올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최근 10년 중 가장 많은 소송 비용을 지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류희림 방심위원장 취임 후 무분별한 법정 제재로 불필요한 행정력과 세금이 사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12일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방통위로부터 받은 ‘최근 10년 방통위 법정 제재 처분 취소 소송 비용’ 자료를 보면, 방통위는 지난 1월1일부터 지난달 19일까지 제기된 소송에 대해 총 1억3970만원의 소송 비용을 사용했다. 형식상 민간기구인 방심위가 결정한 제재를 실제 집행하는 주체는 방통위라, 처분 취소 소송 대상도 방통위가 된다. 소송 비용은 방통위가 각 소송 진행을 위해 법률대리인에게 지급한 비용을 기준으로 계산했다.

올해 방통위의 소송 비용은 상반기까지만 집계했는데도 최근 10년 중 가장 많았다. 방통위 소송 비용은 소송 제기 연도 기준으로 2016·2018·2023년은 0원이었고, 연간 기준 1억원을 넘긴 경우는 2014년이 유일했다. 소송 제기 건수도 올해 11건으로 가장 많았다. 방심위 소송 건수는 최근 10년간 2016·2018·2023년은 0건이었고, 2014년 5건을 제외하면 대부분 3건을 넘지 않았다.

류 위원장은 지난해 9월부터 임기를 시작했는데, 법정 제재에 대한 방송사들의 법적 대응이 본격화된 올해 소송비용이 훌쩍 뛰었다. 2014년 제기된 소송에 대한 소송 비용도 1억원을 넘겼지만 이는 2심·3심·파기환송심까지 들어간 비용을 모두 합산한 수치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월30일 서울 양천구 방심위에서 MBC 바이든-날리면 보도 심의 등을 위한 제3차 방송심의소위원회 임시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올해 제기된 소송 11건 중 8건은 류 위원장 취임 후 이뤄진 방심위의 법정 제재에 불복한 소송이다. 뉴스타파 ‘김만배-신학림’ 녹취록을 인용보도한 JTBC·KBS·MBC·YTN 등의 6개 프로그램, 정부의 전용기 탑승 불허를 보도한 MBC <뉴스데스크>,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의혹을 보도한 JTBC <뉴스룸> 등이 법정 제재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나머지 3건은 이번 방심위에 설치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방위의 법정 제재에 대한 소송이다. 선방위는 MBC 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안건 3건에 법정 제재인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다. 11건 모두 본안 소송과 함께 제기된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효력 정지가 받아들여졌다.

방심위와 선방위가 다수의 법정 제재를 내린 만큼 향후 소송 비용은 더 늘어날 수 있다. 방심위는 지난해 류 위원장 취임 후 4달 동안 보도·교양 프로그램에 27건의 법정 제재를 의결했다. 지난 10일 임기를 마친 선방위는 총 30건의 법정 제재를 내리고, 그 중 14건에 최고 수위인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다.

강형철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교수는 “방통위가 불필요한 소송을 위해 행정력과 세금을 쓸 뿐만 아니라 방송사도 온갖 비용을 쓰고 있다”며 “방송의 공정성이라는 방송 품질에 대해 법적으로 제재하는 상황 자체가 문제다. 여기에다 과도한 징계까지 해 국가 행정력과 비용이 낭비되는 것”이라고 했다.

박채연 기자 applau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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