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해경 외국인 어업종사자 의무보험 미가입 고용주 등 6명 적발

최창호 기자 2024. 5. 12.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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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울진해양경찰서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보증보험에 가입시키지 않고 고용한 사업주 3명과 상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 3명 등 총 6명을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12일 울진해경에 따르면 4월 한 달간 울진과 영덕 지역 외국인 어업 근로자 인권 실태조사에서 임금체불에 대비해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되는 외국인 근로자 보증보험에 가입시키지 않고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 3명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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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울진해양경찰서.(뉴스1 자료) 2024.5.12/뉴스1

(울진=뉴스1) 최창호 기자 = 경북 울진해양경찰서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보증보험에 가입시키지 않고 고용한 사업주 3명과 상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 3명 등 총 6명을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12일 울진해경에 따르면 4월 한 달간 울진과 영덕 지역 외국인 어업 근로자 인권 실태조사에서 임금체불에 대비해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되는 외국인 근로자 보증보험에 가입시키지 않고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 3명을 적발했다.

또 고용된 후 사망과 질병 등에 대비해 가입해야 되는 상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외국인 3명도 함께 검거했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보증보험과 상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며 "외국인 인권 실태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위법행위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choi1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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