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연합 "부적격 건축자재 업체 손들어 준 법원…존재가치 없다"

대구CBS 이재기 기자 2024. 5. 12.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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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녹색연합은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화재 예방을 위해 국토교통부가 건축법과 '건축자재 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을 통해 부적합 판정이 다수 적발된 조합에 대해 표준모델 인정 취소 결정을 했으나, 법원이 이 결정을 정지시키는 판결을 한 데해 규탄한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은 부적합 건축자재 생산업체들에 대해, '업체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행정소송이 끝날때까지 국토부의 표준모델 인정 취소 처분을 정지시키는 판결을 했다고 이 단체는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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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녹색연합은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화재 예방을 위해 국토교통부가 건축법과 '건축자재 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을 통해 부적합 판정이 다수 적발된 조합에 대해 표준모델 인정 취소 결정을 했으나, 법원이 이 결정을 정지시키는 판결을 한 데해 규탄한다"고 밝혔다.

지난 1월 31일 문경시의 육가공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관 2명이 순직한 지 100일만이다.

녹색연합은 특히 "화재에 취약한 불량 건축자재를 생산하는 업체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는 판결로 업체의 손해가 국민의 안전보다 우선한 법원이라면 존재가치가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행정법원은 부적합 건축자재 생산업체들에 대해, '업체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행정소송이 끝날때까지 국토부의 표준모델 인정 취소 처분을 정지시키는 판결을 했다고 이 단체는 주장했다.

이 단체는 "부적합 건축자재를 생산하는 기업에 법원이 면죄부를 준다면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 불량 콘크리트로 아파트 붕괴 사고를 일으킨 건설업체들도 기업이 도산할 수 있으므로 관계기관의 처벌을 중지시키고 불량 건축자재로 계속 시공하도록 판결할 것이냐"고 반문했다.

녹색연합은 "한국발포플라스틱공업협동조합은 건축자재 등 품질인정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모니터링에서 총 10개 중 9개가 부적합으로 판정돼 지난 3월 11일 자로 복합자재 3종 건축물 마감 재료에 대한 표준모델 인정이 취소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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