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T "트럼프, 회계 문제로 세금 1373억원 내게 될 수도"

이명동 기자 2024. 5. 12. 14:2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회계 부정으로 1억 달러(약 1373억원)를 내게 될 수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11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미국 국세청(IRS)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일리노이주 시카고 소재 트럼프 인터내셔널 호텔 앤드 타워의 세금 신고와 관련해 이중 손실 처리로 부적절하게 감세하려는 회계적 움직임을 포착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감세를 위해 해당 건물과 관련한 손실을 사실상 같은 항목으로 중복 회계처리를 했다는 것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美 시카고 소재 트럼프 타워 세금 신고 문제
국세청, 발생 손실 중복 회계한 것으로 판단
[워싱턴DC=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회계 부정으로 1억 달러(약 1373억원)를 내게 될 수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11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사진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달 22일(현지시각) 미국 뉴욕주 맨해튼형사법원에서 열린 성추문 입박음 관련 장부 위조 혐의 사건 재판에 참석해 카메라를 바라보는 모습. 2024.05.12.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회계 부정으로 1억 달러(약 1373억원)를 내게 될 수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11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미국 국세청(IRS)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일리노이주 시카고 소재 트럼프 인터내셔널 호텔 앤드 타워의 세금 신고와 관련해 이중 손실 처리로 부적절하게 감세하려는 회계적 움직임을 포착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감세를 위해 해당 건물과 관련한 손실을 사실상 같은 항목으로 중복 회계처리를 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2008년 세금 신고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은 6억5100만 달러(약 8935억원) 손실을 기록했다. 그는 매출이 예상치를 밑도는 상황에서 부채 때문에 이익을 볼 수 없다며 호텔 투자가 세법에서 정의하는 '가치 없음'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시카고=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회계 부정으로 1억 달러(약 1373억원)를 내게 될 수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11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사진은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 시내에 자리잡은 초고층 빌딩 트럼프 인터내셔널 호텔 앤드 타워 빌딩의 전경. 2024.05.12.


2010년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해당 건물 소유권을 DJT 지주회사 유한책임회사(DJT Holdings L.L.C.)로 넘기면서 해당 손해액을 사항을 재차 손실로 처리했다. 그 뒤로 그는 골프장을 포함한 일부 사업체를 DJT 지주회사로 넘겼다.

매체는 국세청 조사 결과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은 1억 달러가 넘는 세금 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세청이 해당 회계 처리와 관련해 조사를 시작했는지는 불분명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백악관을 지키던 시절 갈등이 확대됐다고 평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dingdong@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