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T "트럼프, 회계 문제로 세금 1373억원 내게 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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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회계 부정으로 1억 달러(약 1373억원)를 내게 될 수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11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미국 국세청(IRS)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일리노이주 시카고 소재 트럼프 인터내셔널 호텔 앤드 타워의 세금 신고와 관련해 이중 손실 처리로 부적절하게 감세하려는 회계적 움직임을 포착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감세를 위해 해당 건물과 관련한 손실을 사실상 같은 항목으로 중복 회계처리를 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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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발생 손실 중복 회계한 것으로 판단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회계 부정으로 1억 달러(약 1373억원)를 내게 될 수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11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미국 국세청(IRS)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일리노이주 시카고 소재 트럼프 인터내셔널 호텔 앤드 타워의 세금 신고와 관련해 이중 손실 처리로 부적절하게 감세하려는 회계적 움직임을 포착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감세를 위해 해당 건물과 관련한 손실을 사실상 같은 항목으로 중복 회계처리를 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2008년 세금 신고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은 6억5100만 달러(약 8935억원) 손실을 기록했다. 그는 매출이 예상치를 밑도는 상황에서 부채 때문에 이익을 볼 수 없다며 호텔 투자가 세법에서 정의하는 '가치 없음'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2010년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해당 건물 소유권을 DJT 지주회사 유한책임회사(DJT Holdings L.L.C.)로 넘기면서 해당 손해액을 사항을 재차 손실로 처리했다. 그 뒤로 그는 골프장을 포함한 일부 사업체를 DJT 지주회사로 넘겼다.
매체는 국세청 조사 결과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은 1억 달러가 넘는 세금 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세청이 해당 회계 처리와 관련해 조사를 시작했는지는 불분명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백악관을 지키던 시절 갈등이 확대됐다고 평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dingdo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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