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민물장어 3500㎏ 국내산으로 둔갑…수산업자 대표 송치

김현수 기자 2024. 5. 12.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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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경향신문 자료사진

포항해양경찰서는 중국산 민물장어를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속여 판 혐의(사기 및 원산지표시법 위반)로 수산업체 대표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선박을 통해 들여온 중국산 민물장어 약 3500㎏을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둔갑 시켜 대구·경북지역 식당과 소매업체 10여곳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가 판매한 민물장어는 시가 약 1억3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중국산 민물장어를 ‘국내산’이라고 적힌 배달용 비닐포장지에 재포장하는 수법으로 원산지를 속여왔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A씨는 대부분 소비자가 중국산과 국내산을 맨눈으로 구별하기 힘든 점 등을 이용해 범행을 계획했다”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단속을 강화하는 등 원산지 허위표시 및 유통·판매 행위를 엄정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현수 기자 kh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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