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 ‘장곡동 생태주차장 조성공사’ 현장 pH 농도 초과 의혹

2024. 5. 12.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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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장곡동에서 진행 중인 '생태주차장 조성공사' 공사에서 pH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해당 시설은 갯골생태공원을 방문하는 시민들의 주차 편의를 높이고자 장곡동 724-29번지에 조성하는 임시주차장이다.

12일 환경 전문가는 "pH 농도가 기준치 6~8을 초과한 10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알칼리성을 띄는 것으로 이러한 상황에서는 방류구 주변의 수질이 오염되거나 인체에 접촉할 경우 피부병 등의 환경오염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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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곡동 생태주차장 조성공사’ 현장 표지판. 사진 | 장관섭 기자
시흥시 장곡동에서 진행 중인 ‘생태주차장 조성공사’ 공사에서 pH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해당 시설은 갯골생태공원을 방문하는 시민들의 주차 편의를 높이고자 장곡동 724-29번지에 조성하는 임시주차장이다.

12일 환경 전문가는 “pH 농도가 기준치 6~8을 초과한 10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알칼리성을 띄는 것으로 이러한 상황에서는 방류구 주변의 수질이 오염되거나 인체에 접촉할 경우 피부병 등의 환경오염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장곡동 생태주차장 조성공사’ 현장 pH 농도 모습. 사진 | 장관섭 기자
pH는 토양이나 양액의 산도를 측정하는데 사용되는 단위이다. 1에서 14까지의 값으로 측정되며, 중성은 가운데 값인 7이다. 7보다 낮으면 산성이라 하고, 7보다 높으면 알칼리성이라고 한다. 강산성 pH농도는 1~2, 산성 pH농도는 3~4, 약산성 pH농도는 5~6, 중성 pH농도는 7, 약알카리 pH농도는 8~9, 알카리 pH농도는 10~12, 강알카리 pH농도는 13~14이다.
‘장곡동 생태주차장 조성공사’ 현장 pH 농도 모습. 사진 | 장관섭 기자
물환경보전법(폐수)과 폐기물관리법(침출수) 등은 현장에서 폐알카리가 포함된 침출수를 공공 수역에서 유출, 누출 시 수소인 pH 농도가 12.5 이상(양잿물 pH14)인 경우 지정 폐기물로 형사고발 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장곡동 생태주차장 조성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물을 하천으로 흘려보내는 호수 설치 모습. 사진 | 장관섭 기자
공사 관계자는 스포츠동아의 취재에 대해 “공사 현장에 물이 차면 하천으로 흘려보내는 호수를 설치했다”고 해명하고 구체적인 설명은 피했다.

시흥|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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