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수미 지분 회사, 꽃게대금 미지급 소송 승소
홍석준 2024. 5. 12. 14:17
배우 김수미 씨가 지분을 보유한 식품 회사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의혹으로 민사 소송을 당했으나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인천지법은 수산물 유통회사 대표 A씨가 나팔꽃F&B를 상대로 낸 물품 대금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 회사는 지난 2021년 나팔꽃 측에 2차례 꽃게를 납품하고도 총 1억 7천여만원을 받지 못했다며 이듬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와 나팔꽃 사이에 꽃게 매매계약이 체결됐다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홍석준 기자 (jo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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