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꽃게 대금 안 줬다"… 배우 김수미, 미지급 민사소송서 승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배우 김수미 씨가 지분을 보유한 식품 회사가 억대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민사 소송을 당했으나 1심에서 승소했다.
12일 인천지법 민사1단독 김성대 판사는 한 수산물 유통회사 대표 A씨가 나팔꽃F&B를 상대로 낸 물품 대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A씨 회사는 나팔꽃F&B가 아니라 수산물 도소매업체인 B사와 꽃게 납품 계약을 체결했으나 B사의 요청으로 이를 나팔꽃 측에 납품했기 때문에 대금도 나팔꽃 측이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2일 인천지법 민사1단독 김성대 판사는 한 수산물 유통회사 대표 A씨가 나팔꽃F&B를 상대로 낸 물품 대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나팔꽃F&B는 김씨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식품 회사로 한때 김씨의 아들이 대표이사를 맡은 바 있다. 김씨 아들은 지난해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나 현재는 이사 신분인 것으로 전해졌다.
수산물 유통회사 대표 A씨는 2021년 12월 나팔꽃F&B에 2차례 꽃게를 납품하고도 총 1억7700만원을 받지 못했다며 이듬해 12월 소송을 제기했다.
A씨 회사는 나팔꽃F&B가 아니라 수산물 도소매업체인 B사와 꽃게 납품 계약을 체결했으나 B사의 요청으로 이를 나팔꽃 측에 납품했기 때문에 대금도 나팔꽃 측이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씨는 "나팔꽃F&B와 직접적인 꽃게 매매계약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결과적으로 나팔꽃F&B가 부당이득을 얻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나팔꽃F&B 측은 소송을 제기한 원고와 직접적 계약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법리상 성립되지 않는다는 입장으로 맞섰다.
법원은 꽃게 매매계약을 인정할 수 없으며 따라서 나팔꽃F&B의 부당이득도 아니라고 판단했다.
A씨가 꽃게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짜와 장소뿐만 아니라 계약 내용 등도 특정하지 못했고 A씨 자신도 B사와의 꽃게 공급계약 체결을 인정했다는 이유에서다.
김 판사는 "A씨와 나팔꽃F&B 사이에 꽃게 매매계약이 체결됐다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나팔꽃F&B는 또 다른 회사와 얽힌 채권에 따라 그 채권액 수준의 꽃게를 A씨 회사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슬기 기자 seul6@mt.co.kr
Copyright © 머니S &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30대 한국인 남성, 태국 저수지 드럼통서 시신으로 발견 - 머니S
- 오세훈 "민희진, 위기 순간 카드 꺼낸 것… 연상되는 정치인 있어" - 머니S
- 정청래 "이재명 대표 연임에 총대 멘다… 능력 100% 못 보여줘" - 머니S
- 손흥민, 4위 탈환 의지… "남은 2경기서 모든 것 쏟아내겠다" - 머니S
- 아이브, 걸그룹 브랜드 평판 1위… 2위는 '하이브 막내딸' 아일릿 - 머니S
- 삼겹살에 비계만 가득… "휴게소서 고기맛 김치찌개 먹었다" - 머니S
- 신화 이민우 "20년 절친에 26억 사기 당해 수면제 복용… PTSD 진단" - 머니S
- 월 700만원 이상 버는데… "내가 부자라고? 난 하층민이야" - 머니S
- [헬스S] 너도나도 하이볼… 칵테일 '홀짝홀짝'하다간 - 머니S
- "우리 모찌 키워주세요"… 시한부 견주의 안타까운 사연 - 머니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