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꽃게 대금 안 줬다"… 배우 김수미, 미지급 민사소송서 승소

박슬기 기자 2024. 5. 12.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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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수미 씨가 지분을 보유한 식품 회사가 억대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민사 소송을 당했으나 1심에서 승소했다.

12일 인천지법 민사1단독 김성대 판사는 한 수산물 유통회사 대표 A씨가 나팔꽃F&B를 상대로 낸 물품 대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A씨 회사는 나팔꽃F&B가 아니라 수산물 도소매업체인 B사와 꽃게 납품 계약을 체결했으나 B사의 요청으로 이를 나팔꽃 측에 납품했기 때문에 대금도 나팔꽃 측이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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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매매계약 인정 안 돼"
배우 김수미./사진=뉴습
배우 김수미 씨가 지분을 보유한 식품 회사가 억대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민사 소송을 당했으나 1심에서 승소했다.

12일 인천지법 민사1단독 김성대 판사는 한 수산물 유통회사 대표 A씨가 나팔꽃F&B를 상대로 낸 물품 대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나팔꽃F&B는 김씨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식품 회사로 한때 김씨의 아들이 대표이사를 맡은 바 있다. 김씨 아들은 지난해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나 현재는 이사 신분인 것으로 전해졌다.

수산물 유통회사 대표 A씨는 2021년 12월 나팔꽃F&B에 2차례 꽃게를 납품하고도 총 1억7700만원을 받지 못했다며 이듬해 12월 소송을 제기했다.

A씨 회사는 나팔꽃F&B가 아니라 수산물 도소매업체인 B사와 꽃게 납품 계약을 체결했으나 B사의 요청으로 이를 나팔꽃 측에 납품했기 때문에 대금도 나팔꽃 측이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씨는 "나팔꽃F&B와 직접적인 꽃게 매매계약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결과적으로 나팔꽃F&B가 부당이득을 얻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나팔꽃F&B 측은 소송을 제기한 원고와 직접적 계약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법리상 성립되지 않는다는 입장으로 맞섰다.

법원은 꽃게 매매계약을 인정할 수 없으며 따라서 나팔꽃F&B의 부당이득도 아니라고 판단했다.

A씨가 꽃게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짜와 장소뿐만 아니라 계약 내용 등도 특정하지 못했고 A씨 자신도 B사와의 꽃게 공급계약 체결을 인정했다는 이유에서다.

김 판사는 "A씨와 나팔꽃F&B 사이에 꽃게 매매계약이 체결됐다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나팔꽃F&B는 또 다른 회사와 얽힌 채권에 따라 그 채권액 수준의 꽃게를 A씨 회사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슬기 기자 seul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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