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서 온 '황당 문자'…"여기서 일한 적도 없는데?" [지금이뉴스]

YTN 2024. 5. 12.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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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서 발송한 전자문서가 도착했습니다."

지난 5월 2일, A 씨는 국세청에서 메시지를 받았다. 종합소득세(이하 종소세) 확정 신고 안내였다. A 씨는 의문이 생겼다. A 씨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했기 때문이다. 그래도 혹시나 해서 열어본 전자문서에는 황당한 내역이 담겨있었다. 10년 전 아르바이트로 잠깐 일했던 회사 사업소득이 잡혀있었던 거다. 하지만 A 씨는 해당 회사와 단 건으로라도 일을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당황함을 감추지 못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을 하므로 종소세 신고 대상이 아니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는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두 군데 이상에서 근무하고 해당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였더라도 신고대상 다른 소득(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등이다. A 씨는 사업소득이 잡혀 있었기 때문에, 종소세 연락이 온 것이다.

만약 A 씨처럼 근무 사실이 없는 회사의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잡혀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첫 번째는 잘못 신고한 기업에 정정 요구를 해 바로잡는 방법이 있다. 내역을 보면 지급처에 회사 이름이 찍혀 있기 때문에 해당 회사에 전화해 정정 요구를 하면 된다.

규모가 작은 기업이라 연락이 되지 않거나 처리 상태를 확실하게 확인하고 싶다면 본인이 직접 신고하는 방법도 있다. 바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근로부인'을 신청하는 거다. 말 그대로 근로를 하지 않았으니 원천 신고 내역을 삭제해 달라는 요청이다.

손텍스 '지급명세서·자료제출·공익법인' 메뉴에서 '(일용·간이·용역) 본인 소득내역 확인 및 정정'으로 들어가면 직접 신청이 가능하다. 소득내역을 조회하고 아래 '근로부인 확인서 등록'을 클릭하면 소득자 인적사항과 변경 지급액, 신청사유가 나온다. 근로부인 신청이기 때문에 변경 지급액 '0원', 사유로는 근로한 사실이 없다고 작성하면 된다.

그렇다면 기업과 피해 받은 근로자 모두 신고를 해야 할까. 세무업계 관계자는 YTN에 "일차적으로 (기업에서) 바로 잡아야 문제가 없다"면서도 "근로자가 어떤 금전적인 피해를 보신다면 바로 잡기 위해서 먼저 근로부인 신고하실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 근로자가 신고를 먼저 하면) 세무서에서 기업에 이러한 내용이 있는데 사실관계를 제출하라고 연락을 취한다"고 설명했다.

근로부인 신청 처리 기간에 대해서는 "처리 기한이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복잡한 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 오래 걸리진 않는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팀 이은비 기자

AI앵커 : Y-GO

자막편집 : 정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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