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비원이 대신 받은 납세고지서도 적법 송달”

유종헌 기자 2024. 5. 12.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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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부과받은 사람을 대신해 건물 경비원이 납세고지서를 받은 경우에도 고지서가 적법하게 전달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정희)는 A씨가 “경비원이 납세고지서를 받은 것은 위법한 송달(送達)이므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며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서울 서초구 양재동 가정·행정법원 전경. /서울가정법원

A씨의 아버지 B씨는 2013년 12월부터 2014년 5월까지 유흥업소를 운영했는데, 2014년 1~4월 네 차례 부과된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총 2억7000여 만원을 내지 않았다. 세무서는 그해 6월 B씨 소유 아파트를 압류했고, 2015년 1월 B씨가 사망한 이후에도 체납이 계속되자 2022년까지 가산금 약 2억원을 추가로 부과했다. 2022년 4월 아파트에 대한 공매 절차가 시작되자 A씨는 행정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세무서가 2014년 유흥업소가 있던 건물로 납세고지서를 발송했고, 이 건물 경비원이 고지서를 수령했고 반송되지도 않았다”며 “이 건물에 송달되는 우편물 등을 관례적으로 경비원이 수령했던 것으로 보이고, 입주민들이 우편물 등의 수령 권한을 경비원에게 묵시적으로 위임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송달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했다.

A씨는 세무서가 반송된 다른 납세고지서에 대해 ‘주소가 분명하지 않다’며 공시송달(법원 홈페이지 등에 송달할 내용을 게재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절차)을 한 것도 위법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담당 공무원이 B씨 주소지를 찾아갔지만 정확한 주소를 확인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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