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스트하우스 주인 비판글 올린 무급직원, 2심서 무죄

김예림 2024. 5. 12.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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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스트하우스 주인에 대한 부정적인 글을 올렸다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던 전 직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 A씨를 유죄로 판단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오로지 게스트하우스 주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글을 작성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2020년 제주도의 한 게스트하우스에서 무급으로 일했던 A씨는 게스트하우스 주인이 언어폭력을 행사한다며 해당 상호의 위치를 개별적으로 알려주기도 했습니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예림 기자 (lim@yna.co.kr )

#게하 #명예훼손 #무급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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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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