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의사 도입' 입법예고에 반대 의견 90% 넘어

김동식 기자 2024. 5. 12.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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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운만 남은 한 의과대학의 빈 강의실. 연합뉴스

 

의정 갈등 속에 의료 공백 해결을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외국 의사 도입 방안에 무더기 반대가 나오고 있다.

12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현재 복지부의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지에 1천99건의 의견이 달렸다.

이중 ‘반대’는 1천7건으로 전체 의견의 92%에 달했다. 기타는 77건이었고 찬성은 15건에 불과했다.

지난해 이후 현재까지 복지부의 입법·행정예고 340여건 중 찬반 의견이 1천개 이상이었던 사례는 이번 외국 의사 도입을 포함해 단 4건뿐이다.

댓글에 나온 반대 의견을 보면 ▲실수를 덮기 위해 국민에게 해가 될 수 있는 무리한 정책 시도 ▲국민의 생명을 검증도 안되고 말도 안통하는 외국인 의사들에게 맡길 수 없다 ▲급작스럽게 대응한 방법으로 향후 많은 문제 발생 ▲정당한 방식으로 지식 습득하고 수련받는 의사에게 진료받는 것을 원한다 등의 내용이었다.

찬성 의견에는 "의사들의 파업으로 인한 공백기에 임시 허용하는 것", "강력 찬성한다. 시험에 불합격한 의사를 수입할 거라는 건 가짜뉴스 선동질"이라는 댓글이 있었다

같은 시각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에 공개된 의견 52건 중 40건도 복지부의 입법에 대한 반대 의견이었다.

반대 이유로는 '의료 질 저하', '의료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 모호', '의료정보 유출 위험' 등을 들었다. 찬성 의견에는 ‘능력 있는 외국 의사 도입’, ‘의사 집단의 이기주의 해결’ 등이 있었다.

12일 오후 1시 현재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 현황. 복지부 홈페이지 갈무리.

한편 정부는 실력을 충분히 검증한 뒤 제한된 조건에서만 외국 의사를 투입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1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어떤 경우에도 실력이 검증되지 않은 의사가 우리 국민을 진료하는 일은 없도록 철저한 안전장치를 갖출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외국 의사는 제한된 기간 안에, 정해진 의료기관에서, 국내 전문의의 지도 아래, 사전에 승인받은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오는 20일까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은 보건의료 위기 경보가 최상위인 '심각' 단계일 경우, 복지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료 지원 업무에 외국 의료인 면허 소지자의 의료행위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료인'으로 표현했지만, 전공의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한 것이므로 사실상 의사라고 볼 수 있다.

김동식 기자 kds77@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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