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남북정상회담’ 관련 경호하다 난청 악화된 경찰…법원 “업무상 재해 인정해야”

이민준 기자 2024. 5. 12.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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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 당시 경호업무를 맡았다가 난청과 이명이 악화된 퇴직 경찰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단독 김주완 판사는 퇴직한 경정 A씨가 인사혁신처를 상대로 “장해급여를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18년 4월 27일 오후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에서 '판문점 선언문'을 교환하고 있다./연합뉴스

A씨는 경찰공무원으로 34년 동안 근무하다가 2020년 경정으로 퇴직했다. A씨는 2018년 경기도의 한 경찰서에서 경비교통과장으로 근무했는데, 그해 4월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정상회담이 열렸다. A씨는 자유로 인근 경호업무에 투입됐고, 대통령 등 주요 인사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양쪽 귀에 이어폰을 끼고 무전기 신호를 들으며 업무를 수행했다. 그런데 A씨는 정상회담 직후 이명‧난청 등을 호소했다. 여러 차례 검사·치료를 받았지만 퇴직할 때까지 2년여간 난청 등이 낫지 않았다고 한다.

A씨는 퇴직하면서 인사혁신처에 장해급여를 청구했지만 거부당했다. 인사혁신처는 “돌발성 난청은 상당 부분 원인을 명확히 알 수 없고, 이명은 원인이 다양하다”며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2022년 소송을 냈다.

법원은 A씨 손을 들어줬다. 김주완 판사는 “남북정상회담 경호업무는 매우 긴박한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업무”라며 “A씨가 상당한 심적 부담감과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경호업무와 질병 사이 시기적인 연관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한편, A씨는 경찰로 근무하면서 약 4년간 사격훈련 교관업무 등을 수행했는데, 김 판사는 이러한 업무도 질병에 영향을 줬을 것이라고 봤다. A씨의 청력 검사결과 왼쪽 귀의 청각 장애가 농(聾) 수준으로 훨씬 심각했는데, 김 판사는 “반복적인 총격 소음에 노출돼 악화됐을 것으로 추단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판사는 “난청 등 질병과 업무 간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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