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강의 중 "궁금하면 해봐" 성희롱…대법 "류석춘 징계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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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관련 강의 중 학생들에게 성희롱 논란 발언을 한 류석춘 전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를 정직시킨 대학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결론이 나왔다.
류 전 교수는 2019년 9월 19일 연세대 사회학과 전공 강의 중 50여 명의 학생 앞에서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이 매춘에 종사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위안부가 됐다", "(위안부 관련) 직접적인 가해자는 일본(정부)이 아니다" 등의 발언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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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관련 강의 중 학생들에게 성희롱 논란 발언을 한 류석춘 전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를 정직시킨 대학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결론이 나왔다.
뉴스1에 따르면 지난 9일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류 전 교수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류 전 교수는 2019년 9월 19일 연세대 사회학과 전공 강의 중 50여 명의 학생 앞에서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이 매춘에 종사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위안부가 됐다", "(위안부 관련) 직접적인 가해자는 일본(정부)이 아니다" 등의 발언을 했다.
이때 한 학생이 "위안부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행했다는 것이냐"고 질문하자, 류 전 교수는 "지금도 매춘에 들어가는 과정이 자의 반 타의 반"이라며 "궁금하면 한번 해볼래요"라고 말했다.
연세대는 류 전 교수의 발언이 '언어적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보고 2020년 7월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류 전 교수는 징계가 부당하다며 교원소청심사를 청구했고, 기각당하자 2021년 2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 모두 대학의 징계가 타당하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해당 발언은) 여성이 어떤 식으로 매춘에 종사하게 되는지 직접 경험해 보라는 취지"라며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류 전 교수는 위 발언으로 고발돼 형사 재판도 받고 있다. 그는 1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았으나 검찰의 항소로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차유채 기자 jejuflow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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