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민형배 '단두대 매치' 제목 쓴 언론 '주의' 받은 이유는?

금준경 기자 2024. 5. 12.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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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신문윤리위원회가 '단두대 매치'라는 표현을 제목에 쓴 기사에 주의 조치했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최근 발간한 신문윤리 5월호를 통해 최근 심의에서 매일경제가 지난 3월11일 보도한 <이낙연, 광주서 민형배와 '단두대 매치'... 명룡대전은 접전> 기사에 '주의' 조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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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윤리위, '단두대 매치' 제목 쓴 기사에 주의
선거여론조사 보도준칙 위반보도 110건

[미디어오늘 금준경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4월4일 주관하고 광주MBC가 방영한 광주 광산을 선거구 후보자 방송토론. 사진=광주MBC 캡처

한국신문윤리위원회가 '단두대 매치'라는 표현을 제목에 쓴 기사에 주의 조치했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최근 발간한 신문윤리 5월호를 통해 최근 심의에서 매일경제가 지난 3월11일 보도한 <이낙연, 광주서 민형배와 '단두대 매치'... 명룡대전은 접전> 기사에 '주의' 조치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사는 이낙연 새로운미래 대표와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출마한 광주 광산 지역 판세 등을 다뤘다.

신문윤리위는 “이러한 제목달기는 언론인의 긍지와 품위,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강령 제7조 '언론인의 품위'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신문윤리위는 “단두대는 참수형을 가할 때 쓰던 사형 도구”라며 “독자의 호기심을 겨냥한 자극적이고 저속한 표현이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며 “'단두대' 표현은 기사 본문에도 없고 자칫 독자에게 정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수 있으며, 선거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신문윤리위는 총선 기간 선거여론조사 준칙 위반 기사가 110건에 달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후보자 간 지지율이 오차범위 내인데 '앞선다' 등 우열을 판단하거나 조사방법, 표본오차, 의뢰자 등을 언급하지 않은 보도가 다수였다.

신문윤리위는 언론사들이 설립한 언론 자율규제 기구로 신문윤리강령을 바탕으로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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