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대 최저임금위원 위촉…'캐스팅보트' 공익위원 두고 노사 갈등 예고

나혜윤 기자 2024. 5. 12.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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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명 최임위원 위촉돼 21일 첫 전원회의…새 위원장 선출 '주목'
권순원 교수 재위촉되며 노동계 반발 예고…초반 기싸움 '팽팽'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논의를 앞두고 서울시내 한 편의점에서 직원이 업무를 보고 있다. ⓒ News1 이동해 기자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결정에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8명을 포함한 제13대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26명이 12일 위촉됐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최임위 위원 27명 중 13일로 3년의 임기가 만료되는 25명과 보궐위원 1명(근로자위원) 등 26명의 위원들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최임위 위원은 공익위원·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으로 나뉘어지며 모두 9명씩으로 구성된다. 위원 임기는 3년간이다. 이날 위촉되지 않은 1명의 공익위원은 하헌제 최임위 상임위원으로, 2027년1월29일에 임기가 만료된다.

이에 따라 공익 위원 8명에는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 △김기선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수완 강남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성재민 한국노동연구원 부원장 △안지영 이화여대 경영학과 교수 △오은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인재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 △이정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위촉됐다.

근로자 위원 9명에는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 △정문주 한국노총 사무처장 △이정희 민주노총 정책기획실장 △박용락 전국금속노조연맹 상임부위원장 △박정훈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부위원장 △장도준 한국공공사회산업노조 기획교섭실장 △전지현 전국돌봄서비스노조 위원장 △최영미 한국노총 전국연대노조 가사·돌봄서비스지부장이 위촉됐다.

사용자 위원 9명에는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 △이기재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 △박복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회장 △이경숙 ㈜뷰티콜라겐 대표이사 △금지선 한국메이크업미용사회 회장 △이오선 부산청정표면처리사업협동조합 이사장 △송유경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회장 △하상우 한국경영자총협회 경제조사본부장이 위촉됐다.

최임위 제13대 위원이 모두 위촉됨에 따라 내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최저임금위 첫 전원회의는 오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에 앞서 14일에는 13대 위원들이 상견례를 겸한 모임을 갖고 이 자리에서 위원장을 선출할 계획이다.

다만 첫 상견례 자리에서부터 위원장 선출을 두고 노사간 격돌이 예고된다. 그동안 노동계에서는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 임명하게 되는 '캐스팅보트' 공익위원 인선을 주목해 왔다. 노사 위원들이 9명 동수이기 때문에 사실상 공익위원들의 의견이 그동안 최저임금을 결정해 왔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13대 공익위원에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가 재위촉되면서 노동계의 반발 등이 예고된다. 지난해 노동계는 공익위원 간사였던 권순원 교수의 사퇴를 요구하며 대치를 벌인 바 있다. 권 교수가 '주 최대 69시간'으로 논란이 된 근로시간제도 개편안을 만든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의 좌장이라는 이유에서다.

노동계에서는 최저임금위 공익위원 간사를 맡아온 권 교수가 이번에도 위촉되면서 최저임금위원장 선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공동대응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또 최저임금 인상에 부정적인 견해를 밝힌 바 있는 이정민 서울대 교수의 위촉을 두고도 비판 목소리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이 교수는 2018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최저임금이 올라가는 게 노동 비용이 올라가는 거니 고용의 부정적인 효과가 나올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노동계가 여당 총선 패배 이후 노정 대화에서 주도권을 쥐고 강성 기조를 보이고 있는 만큼, 최저임금위원회 구성을 비롯해 첫 회의에서부터 강한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전망되며 초반 기싸움이 상당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올해에도 2025년 최저임금 결정이 법정 기한을 훌쩍 넘길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내년도 최저임금 법정 기한은 6월27일까지 이지만 그동안 최임위는 다수 법정 기한을 넘겨 왔다. 2023년에도 법정 기한을 넘겨 7월 중순에 심의를 종료한 바 있다.

다만 최저임금 고시 시한이 매년 8월5일로 정해져 있는 만큼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반드시 심의를 마치고 의결해야 한다.

제13대 최저임금위원회 명단.(자료제공=고용노동부)

freshness4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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