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부터 파충류 수입 시 사전신고 후 검역받아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19일부터 외국에서 살아있는 파충류나 그 가죽 또는 알을 수입하려면 사전에 신고해 검역받아야 하며 원칙적으로 인천국제공항을 거쳐와야 한다.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19일부터 파충류 검역이 시행된다고 12일 밝혔다.
앞으로 도마뱀이나 거북과 같은 파충류나 그 가죽, 알 등을 관상용(반려용)·시험연구용·제품용 등으로 수입하려면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야생동물검역센터(wadis.go.kr)로 신고하고 검역받아야 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19일부터 외국에서 살아있는 파충류나 그 가죽 또는 알을 수입하려면 사전에 신고해 검역받아야 하며 원칙적으로 인천국제공항을 거쳐와야 한다.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19일부터 파충류 검역이 시행된다고 12일 밝혔다.
앞으로 도마뱀이나 거북과 같은 파충류나 그 가죽, 알 등을 관상용(반려용)·시험연구용·제품용 등으로 수입하려면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야생동물검역센터(wadis.go.kr)로 신고하고 검역받아야 한다.
특히 원칙적으론 인천공항 야생동물 검역시행장을 통해 파충류 등을 들여와야 하며 다른 곳으로 들여오려면 수출국에서 배나 비행기에 싣기 전 미리 야생동물질병관리원 허가를 받아야 한다.
여행객 휴대품으로 파충류를 반입하려면 통관 구역 내 야생동물 검역관에게 검역신고서를 제출하는 등 절차를 밟아 검역받아야 한다.
파충류를 수입할 때 검역을 받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형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jylee24@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강간범보다 피해자 낙태 형량이 더 높아진다" 브라질 부글 | 연합뉴스
- 음주 사고 30대, 경찰 깨물며 난동…법정구속 되자 때늦은 후회 | 연합뉴스
- 의대 학부모들, 서울대의대 교수들에 "환자 불편에도 행동할 때" | 연합뉴스
- '성 관련 영화 상영' 중학 교사…항소심도 "징계 정당" | 연합뉴스
- 절도죄로 네 차례나 옥살이하고도…손버릇 못 고친 빈집털이범 | 연합뉴스
- 주취자응급센터 실려와 간호사에 욕설하고 난동 부린 50대 벌금형 | 연합뉴스
- '결혼 왜 안 하니' 잔소리에 '욱'…흉기로 가족들 위협한 30대 | 연합뉴스
- [OK!제보] 대형개 입마개 하랬더니…"딸들 줄에 묶고 다녀라" | 연합뉴스
- 찰스3세 생일행사…'암투병' 왕세자빈, 반년 만에 공식석상(종합) | 연합뉴스
- '아줌마 출입 금지'…BBC, 한국 헬스장 차별 논란 조명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