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투자·주민생활 불편 '지방규제' 정비…4만건 전수조사

박우영 기자 2024. 5. 12.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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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지자체가 조례·규칙 등 사문화된 지방규제의 정비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13일부터 올해 말까지 '2024 지방규제 일제정비' 기간을 운영해 지방규제 4만여건을 전수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개선한다고 12일 밝혔다.

특히 지자체규제정보시스템에 등록된 4만여건의 지방규제 중 5년 이상 경과한 3만 4000여건은 주기적으로 개선 필요성을 검토하도록 한다.

규제가 아님에도 규제로 등록된 비규제, 사문화된 규제, 복수로 등록된 중복규제 등 불필요한 등록 사항도 정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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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13일부터 '지방규제 일제정비' 기간 운영
5년 이상 된 3만4000건은 주기적으로 개선 검토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전경. (행정안전부 제공)

(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정부와 지자체가 조례·규칙 등 사문화된 지방규제의 정비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13일부터 올해 말까지 '2024 지방규제 일제정비' 기간을 운영해 지방규제 4만여건을 전수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개선한다고 12일 밝혔다.

각 지자체는 자체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개선과제를 발굴한다. 또 지방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자치법규 개정을 추진한다. 행안부는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그에 따라 10곳 안팎의 우수 지자체에 특별교부세를 제공한다.

'새로운 환경변화에 부합하지 않아 지역투자를 가로막고 주민 생활에 불편을 미치는' 규제를 개선한다.

특히 지자체규제정보시스템에 등록된 4만여건의 지방규제 중 5년 이상 경과한 3만 4000여건은 주기적으로 개선 필요성을 검토하도록 한다.

상위법령의 위임 없이 내부규정·지침 등으로 불필요한 절차를 요구하거나 처분을 지연하는 그림자·행태규제도 점검한다.

규제가 아님에도 규제로 등록된 비규제, 사문화된 규제, 복수로 등록된 중복규제 등 불필요한 등록 사항도 정비한다.

행안부는 지자체규제정보시스템에 규제 변화가 제대로 반영되는지 점검하는 등 지속해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alicemunr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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