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가는 스토킹사범 늘어났다…"온라인 스토킹 추가 영향"

장한지 기자 2024. 5. 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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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에 '온라인 스토킹' 유형이 추가되면서 재판 단계까지 가는 스토킹사범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지난해 7월 스토킹처벌법에 온라인 스토킹 유형을 추가한 이후 스토킹사범 기소 인원이 약 37% 증가했다고 12일 밝혔다.

아울러 법무부는 지난해 10월 판결이 확정된 범죄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제도가 도입된 이후, 스토킹사범에 대한 부착명령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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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사범 기소인원 3090명→4229명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도 증가 추세
스토킹처벌법에 '온라인 스토킹' 추가
[그래픽=뉴시스]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스토킹처벌법에 '온라인 스토킹' 유형이 추가되면서 재판 단계까지 가는 스토킹사범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지난해 7월 스토킹처벌법에 온라인 스토킹 유형을 추가한 이후 스토킹사범 기소 인원이 약 37% 증가했다고 12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스토킹사범 기소 인원은 시행 전인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3090명이었다. 시행 이후에는 같은 기간 4229명이 기소되면서 약 36.9%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표적인 사례로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지난해 12월 유치 등 3회에 걸친 잠정조치에도 전 여자친구를 약 8개월간 집요하게 스토킹한 스토킹사범 A씨를 구속 기소했다.

전주지검은 지난 2월 스토킹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9일 만에 다시 재범한 스토킹사범 B씨를 구속 기소했다.

스토킹사범 피해자에 대한 국선변호사 지원도 올해 1월 123건, 2월 126건, 3월 219건 등으로 매달 증가하는 추세다.

아울러 법무부는 지난해 10월 판결이 확정된 범죄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제도가 도입된 이후, 스토킹사범에 대한 부착명령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 1월부터 판결이 확정되기 전 수사·재판 단계의 스토킹행위자에 대해서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되면서, 접근금지 등 기존 잠정 조치의 공백을 보완할 수 있게 됐다.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스토킹이 강력범죄로 이어지지 않고 피해자들이 조속히 고통에서 벗어나 안전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제도의 운영과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7월 스토킹처벌법이 개정되면서 온라인 스토킹 유형이 신설되고,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됐다. 또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제도 등도 함께 도입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hanz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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