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수미 회사, 꽃게 대금 미지급 민사소송 승소

배상철 2024. 5. 12.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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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수산물 유통회사가 배우 김수미(73)씨가 지분을 보유한 식품회사에 1억7000만원 상당의 꽃게를 납품하고도 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A씨 회사는 2021년 12월 나팔꽃F&B에 두 차례에 걸쳐 꽃게 1억7700만원 상당을 납품하고도 대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며 이듬해 12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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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수산물 유통회사가 배우 김수미(73)씨가 지분을 보유한 식품회사에 1억7000만원 상당의 꽃게를 납품하고도 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인천지법 민사1단독 김성대 판사는 수산물 유통회사 대표 A씨가 나팔꽃F&B를 상대로 낸 물품 대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배우 김수미씨. 연합뉴스
나팔꽃F&B는 한때 김씨 아들이 대표이사를 맡았다. 김씨 아들은 지난해 대표이사에서 물러나 현재 이사 신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도 이 회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A씨 회사는 2021년 12월 나팔꽃F&B에 두 차례에 걸쳐 꽃게 1억7700만원 상당을 납품하고도 대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며 이듬해 12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A씨 회사는 꽃게 납품 계약을 나팔꽃F&B가 아니라 수산물 도소매업체인 B사와 체결하긴 했지만 B사의 요청으로 나팔꽃F&B에 꽃게를 납품했기 때문에 대금도 나팔꽃 측이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씨는 법정에서 “당시 꽃게를 나팔꽃F&B에 판매했기 때문에 그 대금을 줘야한다”며 “나팔꽃F&B와 직접적인 꽃게 매매계약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결과적으로 나팔꽃F&B가 부당이득을 얻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건을 살핀 법원은 꽃게 매매계약을 인정할 수 없고 나팔꽃F&B의 부당이득도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는 꽃게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짜와 장소, 계약내용 등을 전혀 특정하지 못했다”며 “A씨 자신도 B사와 꽃게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와 나팔꽃F&B 사이에 꽃게 매매계약이 체결됐다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나팔꽃F&B는 또 다른 회사와 얽힌 채권에 따라 그 채권액 수준의 꽃게를 A씨 회사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했다.

한편 나팔꽃F&B는 올해 초 횡령 혐의로 김씨와 그의 아들을 경찰에 고소했다.

김씨 모자가 10년간 독점 계약한 ‘김수미’ 상표권을 무단으로 제삼자에게 판매하고 회삿돈 6억원을 횡령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김씨 측은 “현재 대표인 송모씨가 사문서를 위조해 나팔꽃F&B 대표이사로 등기됐다”며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고소했더니 연예인 망신주기를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인천=배상철 기자 b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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