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심의 '첫발'… 시간당 1만 원 돌파하나

김지현 기자 2024. 5. 12.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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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곧 시작된다.

올해 시간당 9860원인 최저임금이 처음으로 1만 원을 넘을지 관심이 쏠린다.

이번 최저임금 심의의 최대 관전 요소는 사상 처음으로 1만 원을 넘어설 것인가다.

내년 최저임금이 1만 원을 넘어서면 제도 시행 37년 만에 처음 1만 원 돌파로 상징적인 의미가 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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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최저임금 시간당 9860원. 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곧 시작된다. 올해 시간당 9860원인 최저임금이 처음으로 1만 원을 넘을지 관심이 쏠린다.

12일 정부와 노동계 등에 따르면 내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첫 전원회의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다.

이달 14일부터 3년의 임기를 시작하는 최저임금위원회 13대 위원 27명(공익·근로자·사용자위원 각 9명)은 위원장을 선출하고, 정부의 최저임금 심의 요청을 접수하는 절차를 통해 심의를 공식 개시하게 된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3월 말까지 이듬해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하면, 위원회는 90일 이내에 결과를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장관은 8월 5일까지 이듬해 최저임금을 결정·고시해야 한다.

올해 최저임금을 결정한 지난해 심의는 법정 기한인 6월 말을 훌쩍 넘긴 7월 19일에 끝났다. 110일이 걸린 역대 최장 심의로 꼽힌다.

올해는 위원 교체 탓에 지난해보다 첫 전원회의를 19일 늦게 시작하는 데다, 공익위원 구성과 업종별 차등 적용 등을 둘러싼 대립도 거셀 것으로 보여 작년만큼이나 쉽지 않은 과정이 예상된다.

다만 8월 5일 고시 기한을 준수하기 위해선 아무리 늦어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7월 20일 전후로는 결론이 나야 하는 상황이다.

첫 전원회의를 앞두고 노사도 '전열'을 가다듬는 모습이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추천한 근로자위원들은 14일 상견례를 겸한 워크숍을 열고 대응 방향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번 최저임금 심의의 최대 관전 요소는 사상 처음으로 1만 원을 넘어설 것인가다. 지난해 심의에서도 1만 원 돌파가 점쳐졌으나, 표결 끝에 인상률이 2.5%로 결정되면서 1만 원을 넘지 못했다. 올해의 경우 140원(약 1.4%) 이상만 올라도 1만 원을 넘는다.

지난해 노동계의 최초 요구안은 1만 2210원이었다. 경영계는 지난해 첫 요구안으로 '동결'을 제시했다.

우리나라 최저임금 제도는 1988년 첫 시행됐는데, 당시 최저임금은 400원대였다. 이후 1993년 1005원으로 처음 1000원을 돌파했고, 20년 가까이 지난 2014년 5210원으로 처음 5000원을 넘어섰다.

내년 최저임금이 1만 원을 넘어서면 제도 시행 37년 만에 처음 1만 원 돌파로 상징적인 의미가 클 전망이다.

업종별 구분 적용을 두고 노사 격론도 예상된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저임금을 사업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다만 최저임금 시행 첫해인 1988년 2개 그룹으로 업종을 나눠 최저임금을 정했던 때를 제외하고는 줄곧 단일 최저임금을 적용해 왔다.

경영계는 영세사업주들의 경영난 등을 이유로 업종별 구분 적용을 꾸준히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체인화 편의점, 택시 운송업, 일부 숙박·음식점업 등 3개 업종에 최저임금을 낮게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계는 업종별 구분 적용은 사실상 사문화된 제도로, 최저임금 취지에도 맞지 않으며 업종별 낙인효과를 낳는다는 점을 들어 반대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3월 초 한국은행이 돌봄 서비스 인력난 해소를 위해 돌봄 업종에 대한 최저임금을 낮추자는 제언이 담긴 보고서를 내놓으면서, 심의 개시 전부터 차등 적용 논란이 불붙는 모습이다.

양대 노총은 이에 대비해 돌봄 노동자 대표 2명을 근로자위원에 포함한 상태다. 올해도 업종별 구분 적용에 대한 노사 대립이 팽팽하면, 6월쯤 표결로 결론이 날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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