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네갈로 도주한 사기범, 14년만에 송환...아프리카 국가 최초

정지우 2024. 5. 12.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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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사기 행각을 벌이고 아프리카 세네갈로 도주했던 60대 남성이 14년 만에 한국 사법부의 심판을 받게 됐다.

그의 송환을 위해 지속적인 외교적 활동을 벌였던 법무부의 노력이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법무부는 "아프리카 국가에서 범죄인인도 절차를 통해 범죄인을 국내로 송환한 최초의 사례"라며 "법무부는 양국 간의 범죄인인도 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현지 당국을 지속적으로 설득한 결과, A씨를 송환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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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아프리카 국가에서 범죄인인도 절차로 국내 송환한 최초 사례”
경기 과천 법무부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1억원 사기 행각을 벌이고 아프리카 세네갈로 도주했던 60대 남성이 14년 만에 한국 사법부의 심판을 받게 됐다. 그의 송환을 위해 지속적인 외교적 활동을 벌였던 법무부의 노력이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12일 법무부에 따르면 고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A씨(69)는 2007년 11월 피해자 B씨에게 “선수금을 지급해 주면 해외에서 민어조기를 공급해 주겠다”고 속여 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지검은 2009년 6월 A씨를 사기죄로 기소했고, A씨는 한 달 뒤 법정에 출석해 자신의 범행을 인정했다.

하지만 이는 A씨의 기만이었다. 그가 판결 선고를 앞둔 2010년 3월 돌연 프랑스로 출국하자, 법원은 궐석재판절차를 통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법무부는 A씨가 재차 세네갈에 입국한 사실을 확인 후 2014년 9월 현지 사법당국에 범죄인인도를 청구했다. 이후에도 A씨의 세네갈 실거주지 등 신병확보에 필요한 필수 정보를 주한 세네갈대사관 측에 제공한 끝에 2023년 12월 그를 현지에서 체포하는데 성공했다.

법무부는 “아프리카 국가에서 범죄인인도 절차를 통해 범죄인을 국내로 송환한 최초의 사례”라며 “법무부는 양국 간의 범죄인인도 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현지 당국을 지속적으로 설득한 결과, A씨를 송환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평가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사법절차를 회피하기 위해 도주한 범죄인의 경우 끝까지 추적・송환한다는 방침이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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