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젠 전 대표 외삼촌 '102억 증여세'…대법 "과세 대상 아냐"

연지환 기자 2024. 5. 12.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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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젠 전 대표 외삼촌이 신주인수권부사채로 취득한 주식에 대한 증여세가 '과세 대상이 아니다'란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사진=연합뉴스〉
문은상 신라젠 전 대표의 외삼촌이 신주인수권부사채로 취득한 회사 주식에 대해 과세 당국이 부과한 100억원대 증여세가 '과세 대상이 아니다'란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문 전 대표의 외삼촌 조모씨가 성동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조씨는 2014년 신주인수권부사채(BW) 50억원 상당을 사들인 뒤 2016~2017년 이를 행사해 1주당 3천500원으로 신라젠 주식 142만 8천570주를 얻었습니다.

서울 성동세무서는 조씨가 이를 통해 166억원의 이득을 얻었다며 약 102억원의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최대 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얻은 주식 전환 이익과 '대표이사이자 2대 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얻은 이익의 경제적 실질이 비슷하다고 판단해 2015년 개정된 상속·증여세법이 적용될 수 있다고 본 겁니다.

경제적 실질이란 실제로 나온 경제적 성과나 이익을 말합니다.

당시 최대 주주는 아니었지만, 대표이사이자 2대 주주였던 문 전 대표의 경제적 실질과 유사해 과세할 수 있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조씨 측은 "경제적 실질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1심과 2심의 판단은 엇갈렸습니다.

1심은 '경제적 실질'의 유사성이 없다고 했고, 2심은 유사하다는 취지로 판단해 조씨 측이 졌습니다.

대법원은 해당 법 조항이 '최대 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 명확히 한정하고 있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대법은 "최대 주주의 특수관계인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다"며 "경제적 실질의 유사성 판단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해당 조항은 과세대상과 범위를 한정함으로써 증여세 범위와 한계를 설정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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