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의대, 계절학기 확대·국시 접수 연기 요청 등 유급 방지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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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가 장기화하면서 대학들이 집단유급을 막기 위해 계절학기를 확대하거나, 온라인 수업을 이어가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들 대학은 정부에 의사 국가시험 원서 접수를 연기하는 방안도 요청했습니다.
일부 대학은 본과 4학년 학생들을 위해 정부가 통상 7~8월인 의사 국가시험 원서접수 일정을 뒤로 늦춰달라고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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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가 장기화하면서 대학들이 집단유급을 막기 위해 계절학기를 확대하거나, 온라인 수업을 이어가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들 대학은 정부에 의사 국가시험 원서 접수를 연기하는 방안도 요청했습니다.
기존에 거론됐던 '학기제→학년제' 전환 등은 타 전공 학생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대학가에 따르면 의과대학을 운영 중인 전국 40개 대학은 최근 교육부에 의정 갈등과 관련된 학사운영 방안을 제출했습니다.
대학들은 통상 2과목(6학점) 또는 3과목(9학점)으로 묶여 있는 계절학기 수강 관련 규정을 풀어 학생들이 최대한 방학 중에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유급을 우려해 개강한 대학들이 대부분 온오프라인 수업을 병행하고 있는데, 수업을 계속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방안도 제안됐습니다.
일부 대학은 본과 4학년 학생들을 위해 정부가 통상 7~8월인 의사 국가시험 원서접수 일정을 뒤로 늦춰달라고도 요청했습니다.
현행 의료법은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의대 졸업자나, 6개월 이내에 졸업할 것으로 예정된 자가 국가시험에 합격했을 때 의사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서 졸업이 불투명해질 경우 면허 취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대학들은 다만, 교육부가 공문에서 예로 든 것처럼 학기제 수업을 '학년제'로 바꾸는 방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은 대학이 매 학년도 '2학기 이상' 학기를 운영하고,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30주 이상' 확보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 때문에 대학들은 통상 학기당 15주씩 연간 2학기 수업합니다.
이러한 학기제 수업을 학년제로 바꾼다면 올해 8월부터 2024학년도가 끝나는 내년 2월까지 연속 30주를 수업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럴 경우 타 전공 학생들과의 형평성 논란을 피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미 각 대학이 의대 개강을 여러 차례 연기했고, 일부 대학에서 온라인으로 강의를 내려받기만 해도 출석으로 인정해준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대학가와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는 '의대생 특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30주간 수업하는 것은 학생뿐 아니라 교수진에도 부담이 되고, 교육의 질 저하에 대한 비판도 피할 수 없습니다.
교육부는 대학에 특정 방식을 따르도록 요구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대학별로 여건에 맞는 방식을 찾으면 되고, 최대한 관련 규제를 풀어줄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대학들이 여러 방법을 동원해 '유급 마지노선'을 늦추더라도 2∼3개월 안에 의정갈등이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 유급을 막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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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진석 기자 (bric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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