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제 총 만들었다”…대학가 ‘묻지마 살인’ 예고 글 올린 20대 징역형

이현준 기자 2024. 5. 12.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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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로고./ 뉴시스

사제 총을 만들었다며 서울의 한 대학가 인근에서 ‘묻지마 살인’을 예고하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올린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지후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김 판사는 또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5일 오후 5시 48분쯤 인천시 부평구 자택에서 회원 수 2만5570여 명의 대학생 인터넷 커뮤니티에 접속해 서울시 마포구에 있는 대학교 캠퍼스 인근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사제 총을 이용해 살해를 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깡통에 구멍이 뚫리는 사제 총을 만들었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는 서울 관악구 ‘신림동 흉기 난동’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 흉기 난동’ 등 이른바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 및 ‘묻지마 살인 예고’ 사건이 연속해서 발생해 사회적 불안감이 커지던 시기였다.

A씨의 글을 본 커뮤니티 회원 등이 112에 신고했고, 경찰은 해당 대학 인근으로 출동하기도 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관심을 끌기 위해 별다른 죄의식 없이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 (협박) 글을 올렸다”며 “경찰력의 낭비를 초래했고, 다수의 시민이 불안감과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여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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