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강의 중 "궁금하면 해봐"…대법원 "류석춘 징계 타탕"

김경태 2024. 5. 1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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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지난 2019년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강의하던 중 학생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류석춘(69) 전 자유한국당 혁신위원장을 정직시킨 대학의 처분이 타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류 씨의 강의 중 한 여학생이 '위안부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갔다는 것인가'라고 묻자, 그는 "지금도 매춘에 들어가는 과정이 자의 반, 타의 반"이라고 설명하며 "궁금하면 한번 해볼래요"라고 발언해 성희롱 논란이 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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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진 질문 답하는 류석춘 / 사진=연합뉴스


대법원은 지난 2019년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강의하던 중 학생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류석춘(69) 전 자유한국당 혁신위원장을 정직시킨 대학의 처분이 타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류 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지난 9일 확정했습니다.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를 지낸 류 씨는 2019년 9월 19일 전공 수업 중 "(위안부 관련) 직접적인 가해자는 일본이 아니다",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라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류 씨의 강의 중 한 여학생이 '위안부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갔다는 것인가'라고 묻자, 그는 "지금도 매춘에 들어가는 과정이 자의 반, 타의 반"이라고 설명하며 "궁금하면 한번 해볼래요"라고 발언해 성희롱 논란이 일었습니다.

연세대는 류 씨의 발언이 언어적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2020년 7월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고, 류 씨는 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냈습니다.

1심 법원은 "(해당 발언은) 여성이 어떤 식으로 매춘에 종사하게 되는지 직접 경험해보라는 취지"라며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류 씨 측은 '학생에게 매춘이 아닌 조사·연구를 해보라는 뜻이었다'라고 항변했지만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류 씨가 해당 발언 전후로 위안부 여성이 매춘 행위 종사자라는 내용만을 설명했을 뿐, 연구행위와 관련해 언급한 적이 없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류 씨는 항소심에서 '징계 절차가 잘못됐다'는 주장도 해봤으나 전부 배척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도 징계가 타당하다고 봤고, 류 씨가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판결을 그대로 확정 지었습니다.

류 씨는 문제의 발언이 보도된 이후로도 잘못한 게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소개하는 사진에 문제의 발언을 홍보 문구로 사용하며 자신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궁금하면 (구독, 좋아요) 한번 해볼래요?'라는 홍보 문구 / 사진=유튜브 캡처


한편 류 씨는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라는 발언으로도 형사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현재는 검찰이 불복해 항소심 재판 중에 있습니다.

[김경태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ragonmoon20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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