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 시대, 스포츠 중계권 독점과 보편적 시청권의 딜레마

최대영 2024. 5. 12.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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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 플랫폼의 스포츠 중계권 독점 현상이 새로운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국내외 인기 스포츠 경기의 중계권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이로 인해 발생하는 중계권료의 급증이 결국 보편적 시청권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또한, OTT 서비스의 스트리밍 시청자 증가에 따라 보편적 시청권 논의를 OTT로 확장할 필요성이 있으며, OTT가 중계권을 독점하더라도 지상파, 유료방송 등에 중계권을 재판매하여 가시청가구를 확보한다면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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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 플랫폼의 스포츠 중계권 독점 현상이 새로운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국내외 인기 스포츠 경기의 중계권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이로 인해 발생하는 중계권료의 급증이 결국 보편적 시청권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김원제 유플러스연구소 대표연구원은 최근 한국방송협회 계간지 '방송문화'에 기고한 'OTT 시대 스포츠 중계와 보편적 시청권'에서 이러한 현상을 분석하며, 미디어 공공성의 위축과 보편적 시청권 보호를 위한 법적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최근 티빙과 쿠팡플레이 같은 OTT 서비스들이 프로야구, 해외 프로축구, 아시아축구연맹 주관 경기 등의 중계권을 독점하면서, 이전의 TV 중계권과 온라인 중계권을 분리하던 전통적인 방식에서 벗어나고 있다. 특히 쿠팡플레이는 2025년부터 아시아축구연맹이 주관하는 국가대표 및 클럽 경기까지 독점 중계할 예정이다.

이러한 변화는 2024년 파리올림픽까지는 지상파를 통해 시청 가능하나, 2026년 밀라노 동계올림픽, 2028년 LA 올림픽, 2032년 브리즈번 하계올림픽과 같은 미래 대형 이벤트의 시청 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다.

김 대표연구원은 스포츠 중계권 확보 경쟁이 상업적 영역에 속하긴 하지만, 국민 관심도가 높은 이벤트의 유료 서비스 독점이 사회적 약자의 시청 소외와 추가적인 콘텐츠 이용료 상승과 같은 사회적 부담을 높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따라서 현재 방송법에 보편적 시청권과 관련해 '비용'과 관련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미디어 환경 변화에 맞춰 법적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료 방송을 포함해 국민 관심 행사의 가시청가구 수 산정을 통해 '추가적 부담 없이' 시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언했다.

또한, OTT 서비스의 스트리밍 시청자 증가에 따라 보편적 시청권 논의를 OTT로 확장할 필요성이 있으며, OTT가 중계권을 독점하더라도 지상파, 유료방송 등에 중계권을 재판매하여 가시청가구를 확보한다면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상황은 스포츠 중계권 확보를 위한 출혈 경쟁을 지적하며, 방송사업자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업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국민 관심 행사 협의체 구성의 필요성도 강조하고 있다. 

사진 = 티빙 제공
최대영 rokmc117@fomo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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