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게대금 미지급' 배우 김수미 지분 회사 1심 승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배우 김수미 씨가 지분을 가진 식품 회사가 억대 꽃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의혹으로 소송을 당했지만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수산물 유통회사 대표 A 씨가 나팔꽃F&B를 상대로 낸 물품 대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21년 12월 나팔꽃F&B에 두 차례 꽃게를 납품한 뒤 대금 1억 7천7백여만 원을 받지 못했다면서 민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배우 김수미 씨가 지분을 가진 식품 회사가 억대 꽃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의혹으로 소송을 당했지만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수산물 유통회사 대표 A 씨가 나팔꽃F&B를 상대로 낸 물품 대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두 회사의 꽃게 매매계약을 인정할 수 없고, 채권에 따라 채권액 수준의 꽃게를 받은 것으로 나팔꽃F&B의 부당이득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21년 12월 나팔꽃F&B에 두 차례 꽃게를 납품한 뒤 대금 1억 7천7백여만 원을 받지 못했다면서 민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나팔꽃F&B는 지난해까지 배우 김 씨의 아들이 대표이사로 있던 식품 회사로, 김 씨도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