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게하' 비판글 올린 무급스태프, 2심서 명예훼손 무죄로

백승우 swpaik@mbc.co.kr 2024. 5. 12.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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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공유 커뮤니티에서 게스트하우스의 주인을 부정적으로 묘사한 글을 올렸다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20대 전 직원이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게스트하우스 전 직원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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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공유 커뮤니티에서 게스트하우스의 주인을 부정적으로 묘사한 글을 올렸다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20대 전 직원이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게스트하우스 전 직원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게스트하우스 이용자들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 해당하지 않다거나 피고인이 오로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글을 작성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피고인은 2020년 12월 제주도의 한 게스트하우스에서 숙식을 제공받으며 무급 직원으로 일하다 1주일만에 그만두고 난 뒤,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해당 게스트하우스 주인이 언어폭력을 행사하며 비위를 맞추게 한다거나 밤늦게까지 술을 함께 마시게 하면서 자신의 화려했던 과거 기절의 이야기를 억지로 듣게 한다고 적었습니다.

이를 알게 된 주인이 허위 사실로 명예가 훼손당했다며 고소했고, 검찰은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지만 피고인은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1심은 유죄가 맞다며 벌금액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경험과 판단이 담겨 있는 표현은 모두 추상적이고 상대적이라 명예훼손적 사실이 인정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뒤집었습니다.

백승우 기자(swpaik@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97523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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