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제총 있다" 대학생 커뮤니티에 살인예고한 20대 집유

이시명 기자 2024. 5. 12.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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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제작한 사제 총으로 살인하겠다는 글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게재한 20대 남성이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A 씨는 지난해 8월5일 오후 5시48분쯤 인천 부평구의 자택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해 "깡통에 구멍도 뚫리는 사제 총을 만들었다"며 살인을 예고한 글을 게재하는 등 불특정 다수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가 글을 게재한 사이트는 약 2만 5573명의 대학생 회원을 보유한 인터넷 커뮤니티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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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인천=뉴스1) 이시명 기자 = 직접 제작한 사제 총으로 살인하겠다는 글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게재한 20대 남성이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지후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협박 혐의로 기소된 A 씨(28)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그에게 보호관찰과 함께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5일 오후 5시48분쯤 인천 부평구의 자택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해 "깡통에 구멍도 뚫리는 사제 총을 만들었다"며 살인을 예고한 글을 게재하는 등 불특정 다수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가 글을 게재한 사이트는 약 2만 5573명의 대학생 회원을 보유한 인터넷 커뮤니티로 확인됐다.

A 씨의 범행은 그의 글을 본 B 씨(25)가 112에 신고 접수하면서 알려졌다.

A 씨가 글을 게재했을 당시는 경기 분당과 서울 신림에서 이상동기 범행(묻지마 흉기 난동)이 잇따라 발생했던 시기였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A 씨의 '묻지마 범행' 예방을 위해 수사를 펼친 끝에 그를 검거했다.

다만, A 씨는 경찰에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싶어서 글을 작성했다"고 진술했다.

이에 A 씨는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경찰의 대응 지침이 보도되고 있었음에도 타인의 관심을 끌기 위해 죄의식 없이 글을 올렸다"며 "다수의 시민이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지만, 전과가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s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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