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강의 중 '학생 성희롱' 발언 류석춘…대법 "징계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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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강의하던 중 학생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류석춘(69) 전 연세대 교수에게 대학 당국이 내린 정직 처분이 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 9일 류 전 교수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을 취소해달라"면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연세대는 류 전 교수의 발언이 언어적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2020년 7월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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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중 학생에게 "궁금하면 한번 해볼래요?" 발언
대법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 느끼게 하는 성희롱"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강의하던 중 학생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류석춘(69) 전 연세대 교수에게 대학 당국이 내린 정직 처분이 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 9일 류 전 교수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을 취소해달라"면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류 전 교수는 2019년 9월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로 지내면서 전공 수업 중 "(위안부 관련) 직접적인 가해자는 일본이 아니다.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라고 말했다.
이에 한 여학생이 '위안부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갔다는 것인가'라고 묻자, 류씨는 '지금도 매춘에 들어가는 과정이 자의 반, 타의 반"이라면서 "궁금하면 한번 해볼래요"라고 발언했다.
연세대는 류 전 교수의 발언이 언어적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2020년 7월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류씨는 징계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해당 발언은) 여성이 어떤 식으로 매춘에 종사하게 되는지 직접 경험해보라는 취지"라며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류씨는 '학생에게 매춘이 아닌 조사·연구를 해보라는 뜻'이라고 항변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해당 발언 전후로 류씨가 연구행위에 관련한 언급은 없었다는 이유에서다.
류씨는 항소심에서 '징계 절차가 잘못됐다'는 주장도 펼쳤지만, 모두 배척됐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징계가 타탕하다고 봤다.
한편 류 전 교수는 해당 발언으로 형사 재판에도 넘겨졌으나,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검찰이 항소해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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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구연 기자 kimgu88@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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