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101억원 취소해달라" 신라젠 문은상 외삼촌...대법 판단은

박다영 기자 2024. 5. 12.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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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이사의 외삼촌이 신라젠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주식으로 전환하면서 부과받은 증여세 101억여원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문 전 대표의 조모씨가 성동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달 12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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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이사의 외삼촌이 신라젠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주식으로 전환하면서 부과받은 증여세 101억여원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문 전 대표의 조모씨가 성동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달 12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

조씨는 2014년 3월 신라젠이 발행한 BW 50억원 상당을 인수해 2016년9월, 2017년 2월 두 차례에 나눠 신주인수권을 행사했다. 당시 문 전 대표는 신라젠의 대표이사이자 2대 주주였고, 조씨는 문 전 대표의 특수관계인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법인의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그 법인으로부터 BW 등을 인수하고 해당 법인의 주식으로 이익을 얻으면 그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한다. 또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에도 BW 행사 이득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한다.

이에 세무당국은 조씨가 신주인수권 행사로 165억여원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고 보고 증여세 총 101억여원을 부과했다. 문 전 대표가 최대주주는 아니지만 최대주주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하다고 판단한 것.

조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고, 1심 재판부는 조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아닌자가 BW 등을 인수해 주식으로 전환한 경우 경제적 실질이 유사하다고 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면 일반 투자자까지 증여세 과세대상이 무한정 확대되고 결국 과세관청의 자의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지는 등 조세법률관계의 법적 안정성을 해치고 납세의무자의 예측가능성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결과가 된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최대주주는 아니라도 최대주주에 버금갈 정도로 기업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내부정보에 접근·이용가능성이 있는 대표이사나 2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에 대해 경제적 실질의 유사성을 인정할 수 있다"며 "과세대상이 지나치게 확대되거나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고 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다시 증여세 부과 대상을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만 못박았다. 대법원은 "문 전 대표는 신라젠의 실질적 운영자이자 최대주주가 아닌 2대주주였고 원고는 문 전 대표의 외삼촌으로 특수 관계인"이라며 "대법원은 규정 해석을 통해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다영 기자 allze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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