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3곳에 150억 지원… 충남·북 15개 시군 대상

김동근 기자 2024. 5. 12.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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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인구감소지역 가운데 3곳을 선정해 최대 150억 원을 집중지원한다.

행안부에 따르면 출산·보육 인프라가 부족한 전국 11개 시도 인구감소지역(89개)과 관심지역(18개)을 대상으로 '지역맞춤형 결혼-출산-보육 통합지원센터' 공모사업을 추진한다.

충남·북은 지난 2021년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근거해 고시한 인구감소지역이 15개로, 전국의 16.9%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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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로고. 대전일보DB

행정안전부가 인구감소지역 가운데 3곳을 선정해 최대 150억 원을 집중지원한다.

충남·북은 소멸위기에 처한 15개 시군이 대상이어서 기초-광역 지자체가 머리를 맞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행안부에 따르면 출산·보육 인프라가 부족한 전국 11개 시도 인구감소지역(89개)과 관심지역(18개)을 대상으로 '지역맞춤형 결혼-출산-보육 통합지원센터' 공모사업을 추진한다.

이는 결혼→임신→출산→보육으로 이어지는 생애주기에 필요한 돌봄수요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시설이다.

예를 들면 △결혼-스몰웨딩공간 대여, 결혼지원정책 종합안내실 △임신-산모 교육, 임산부 쉼터 △출산-공공산후조리원, 산모건강관리서비스, 분만산부인과 지원 △보육-돌봄지원센터, 키즈헬스케어센터, 작은어린이도서관, 공동육아공간 등이다.

인구감소지역·관심지역이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자유롭게 시설을 조합해 조성하는 방식이다. 출산·보육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청년 등 지역의 커뮤니티시설과도 연계가 가능하며,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 지역특색을 살린 맞춤형으로 꾸릴 수 있다는 설명이다.

총사업비는 특별교부세 110억 원(80%)과 지방비 28억 원(20%)을 기본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 12억 원을 추가로 활용하면 최대 150억 원에 이른다. 지방비 매칭비율은 20%로 해 열악한 지방재정 부담을 최소화했다.

기초지자체가 광역지자체를 통해 신청하면, 광역지자체는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효과성 등을 검토한 뒤 우선순위를 정해 다음 달 말까지 행안부로 제출해야 한다.

최종적으로는 서면·현장·발표 등 3차 심사를 거쳐 오는 8월 중 3곳을 선정해 하반기에 사업을 착수할 계획이다. 1개 지역당 50억 원 규모를 투입할 예정이어서, 저출산 등 지방소멸을 극복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충남·북은 지난 2021년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근거해 고시한 인구감소지역이 15개로, 전국의 16.9%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연평균인구증감률 △인구밀도 △청년순이동률 △주간인구 △고령화비율 △유소년비율 △조출생률 △재정자립도 등을 종합해 지정했다.

구체적으로 △충남(9개)-공주시, 보령시, 논산시,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충북(6개)-제천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괴산군, 단양군이며, 3월 말 기준 6개 군(△충남-청양군 3만 891명 △충북-보은군 3만 1534명, 옥천군 4만 9730명, 영동군 4만 5038명, 괴산군 3만 7431명, 단양군 2만 7915명)은 인구가 5만 명 이하다.

충남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도내 인구감소지역 시군들이 지역특성을 반영한 차별성과 독창성 등을 가진 사업을 발굴해 신청할 수 있도록 긴밀하게 협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충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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