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종업원 성폭행하려 한 60대 PC방 업주 집유

강주영 2024. 5. 12.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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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PC방 운영자가 여성 종업원을 성폭행하려다 합의 끝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이수웅 부장판사)는 강간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6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13일 오전 3시 30분쯤 강원 원주시서 자신이 운영하는 한 PC방 카운터 옆 마루에서 잠을 자던 종업원 B(53·여)씨의 몸을 쓰다듬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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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러스트/한규빛

60대 PC방 운영자가 여성 종업원을 성폭행하려다 합의 끝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이수웅 부장판사)는 강간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6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아울러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13일 오전 3시 30분쯤 강원 원주시서 자신이 운영하는 한 PC방 카운터 옆 마루에서 잠을 자던 종업원 B(53·여)씨의 몸을 쓰다듬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가 소리를 지르며 도망가는 바람에 A씨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27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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