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는 매춘, 궁금하면 해봐라”성희롱 징계 교수…대법원“징계 타당”

김민주 매경닷컴 기자(kim.minjoo@mk.co.kr) 2024. 5. 12. 09:1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강의하던 중 학생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류석춘(69) 전 자유한국당 혁신위원장을 정직시킨 대학의 처분이 타당하다는 대법원의 결론이 나왔다.

한 여학생이 '위안부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갔다는 것인가'라고 묻자 류씨는 "지금도 매춘에 들어가는 과정이 자의 반, 타의 반"이라며 "궁금하면 한번 해볼래요"라고 발언해 성희롱 논란이 일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류석춘 전 교수 대학징계처분 불복 소송
“연구해보라는 뜻”주장..대법, 인정안해
취재진 질문 답하는 류석춘.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강의하던 중 학생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류석춘(69) 전 자유한국당 혁신위원장을 정직시킨 대학의 처분이 타당하다는 대법원의 결론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류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지난 9일 확정했다.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를 지낸 류씨는 2019년 9월 19일 전공 수업 중 “(위안부 관련) 직접적인 가해자는 일본이 아니다”,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라고 발언했다.

한 여학생이 ‘위안부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갔다는 것인가’라고 묻자 류씨는 “지금도 매춘에 들어가는 과정이 자의 반, 타의 반”이라며 “궁금하면 한번 해볼래요”라고 발언해 성희롱 논란이 일었다.

연세대는 류씨의 발언이 언어적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보고 2020년 7월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고 류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1심 법원은 “(해당 발언은) 여성이 어떤 식으로 매춘에 종사하게 되는지 직접 경험해보라는 취지”라며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학생에게 매춘이 아닌 조사·연구를 해보라는 뜻이었다’는 류씨 측 항변은 인정하지 않았다. 류씨가 해당 발언 전후로 위안부 여성이 매춘 행위 종사자라는 내용만을 설명했을 뿐, 연구행위와 관련해 언급한 적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류씨는 항소심에서 ‘징계 절차가 잘못됐다’는 주장도 해봤으나 전부 배척됐다. 항소심 재판부도 징계가 타당하다고 봤고, 류씨가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류씨는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라는 발언으로 형사재판에도 넘겨졌으나 1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서는 검찰이 불복해 항소심 재판 중이다.

한편 류씨는 문제의 발언이 보도된 이후로도 “잘못한 게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현재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소개하는 사진에도 ‘궁금하면 (구독, 좋아요) 한번 해볼래요?’라고 적어뒀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