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소식] 중부소방서, 부처님 오신 날 전통사찰 현장 점검 등

이상제 기자 2024. 5. 12.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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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부소방서는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남구 앞산 자락에 있는 안일사와 은적사를 방문해 화재 안전 점검을 했다고 12일 밝혔다.

점검은 다수 인파의 사찰 방문이 예상되고 산림에 인접한 사찰의 경우 소방 차량 진입 지체 등으로 신속한 대응에 한계가 있어 취약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자 추진했다.

주요 내용은 ▲사찰 내 소방시설 등 안전관리 및 화재 위험 요인 사전점검 ▲사찰 관계자 대상 화재 안전 지도 ▲화재 발생 대비 화재 예방 홍보 추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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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대구 중부소방서는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남구 앞산 자락에 있는 안일사와 은적사를 방문해 화재 안전 점검을 했다. (사진=대구 중부소방서 제공) 2024.05.1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이상제 기자 = 대구 중부소방서는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남구 앞산 자락에 있는 안일사와 은적사를 방문해 화재 안전 점검을 했다고 12일 밝혔다.

점검은 다수 인파의 사찰 방문이 예상되고 산림에 인접한 사찰의 경우 소방 차량 진입 지체 등으로 신속한 대응에 한계가 있어 취약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자 추진했다.

주요 내용은 ▲사찰 내 소방시설 등 안전관리 및 화재 위험 요인 사전점검 ▲사찰 관계자 대상 화재 안전 지도 ▲화재 발생 대비 화재 예방 홍보 추진 등이다.

[대구=뉴시스]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 개정 포스터. (그래픽=대구 강서소방서 제공) 2024.05.1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 개정…강서소방서, 흡연 금지 당부

대구 강서소방서는 12일 '위험물안전관리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주유소 등 위험물시설 내 관계인과 이용객들에 대해 흡연 금지를 당부했다.

법 개정은 주유소 등 위험물 시설에서의 흡연으로 인한 사고를 막고 관련 법규의 명확성을 확보해 위험물 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주유소 등 위험물을 보관하거나 사용하는 장소 또는 흡연이 금지되는 장소에서 흡연했을 경우 최대 5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

주요 개정 사항은 ▲제조소 등에서는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흡연 금지 ▲제조소 등의 관계자는 금연 구역임을 알리는 표지 설치 ▲시·도지사의 표지 설치 및 시정명령 근거 마련 등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k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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